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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대상 연체이자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연체이자가 확정되어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본다.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연체이자의 공급시기를 묻는다. 연체이자가 확정되어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본다. 개정규정은 1999.1.1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9.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2항 제5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5.공급대가의 지연지급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연체이자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9.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48조 제9항: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부가가치세법과 그 시행령의 관련 개정규정은 1999.1.1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질의요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연체이자의 공급시기는 동 연체이자가 확정되어 받기로 한 때인 것임.
본문(원문)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2항 제5호 및 동법시행령 제48조 제9항의 개정규정은 1999.1.1이후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되는 것이며, 동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연체이자의 공급시기는 동 연체이자가 확정되어 받기로 한 때인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연체이자의 공급시기는 언제인지 여부.
회답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2항 제5호 및 동법시행령 제48조 제9항의 개정규정은 1999.1.1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해당 연체이자의 공급시기는 연체이자가 확정되어 받기로 한 때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13조제2항제5호 (재화의 수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48조제9항 (예정신고와 납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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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4244 (<time datetime="1999-10-20">1999.10.20</time> 회신), "과세대상 연체이자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671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6712)
- 원 제목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연체이자의 공급시기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