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재화·용역 대가의 산정방식은 세법에 정해져 있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561회신일 2000.03.14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재화·용역 대가의 산정방식은 세법에 정해져 있나요?2. 공식 회신국세청 · 2000.03.14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0.03.14

대가의 산정방식은 거래당사자 간의 계약에 따른다.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받는 대가의 산정방식이 어떻게 정해지는지를 물었다. 대가의 산정방식은 거래당사자 간의 계약에 따른다. 부가가치세법에는 대가 산정방식에 관한 별도 규정이 없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 그 대가의 산정방식에 관한 것은 거래당사자간의 계약에 의하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법에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본문(원문)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 그 대가의 산정방식에 관한 것은 거래당사자간의 계약에 의하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법에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받는 대가의 산정방식.

회답

대가의 산정방식은 거래당사자 간의 계약에 따르는 것이며 부가가치세법에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6서1379 심판결정
    2026.06.30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46015-561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561 (2000.03.14 회신), "재화·용역 대가의 산정방식은 세법에 정해져 있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496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4967)
원 제목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의 산정방식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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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