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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대가의 연체이자를 과세표준에 포함해야 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질의의 지연지급이자는 과세표준에 포함하고 세금계산서도 교부해야 한다.
공급대가의 지연지급으로 받은 연체이자를 과세표준에 포함하는지를 물었다. 질의의 지연지급이자는 과세표준에 포함하고 세금계산서도 교부해야 한다. 산식 이내 금액의 제외 규정은 ’99.1.1일 이후 최초 공급·수입신고분부터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9.08.23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제9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⑨법 제13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이내의 것을 말한다.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공급가액(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의 경우에는 동조의 규정에 의한 공급대가)×1만분의5×지연지급일수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상대방의 대가 지연지급으로 연체이자를 받았다. 관련 제외 규정은 ’99.1.1일 이후 최초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분 또는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질의요지
’99.1.1일 이전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공급받는 자의 대가 지연지급으로 인하여 지급받은 연체이자는 과세표준에 포함하여야 하는 것이며 세금계산서도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공급받는 자의 대가 지연지급으로 인하여 지급받은 연체이자중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 제9항에 규정된 산식 [일반과세자인 경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1만분의 5×지연지급일수] 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 이내의 것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이는 부가가치세법 (법률 제5585호)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99.1.1일 이후 최초공급하거나 공급받은 분 또는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하도록 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 지연지급이자는 과세표준에 포함하여야 하는 것이며 세금계산서도 교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사업자가 공급대가의 지연지급으로 수령한 연체이자를 과세표준에 포함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하는지 여부.
회답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공급받는 자의 대가 지연지급으로 인하여 지급받은 연체이자중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 제9항에 규정된 산식 [일반과세자인 경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1만분의 5×지연지급일수] 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 이내의 것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이는 부가가치세법 (법률 제5585호)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99.1.1일 이후 최초공급하거나 공급받은 분 또는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하도록 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 지연지급이자는 과세표준에 포함하여야 하는 것이며 세금계산서도 교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제9항 (비영리 출판물과 관련되는 용역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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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4344 (1999.10.25 회신), "공급대가의 연체이자를 과세표준에 포함해야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370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3705)
- 원 제목
- 사업자가 공급대가 지연지급으로 인하여 수령한 연체이자의 과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