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등록 후 뒤늦게 받은 세금계산서에 가산세가 붙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235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등록 후 뒤늦게 받은 세금계산서에 가산세가 붙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0.01.2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공급시기에 받지 않고 등록 후 받은 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을 공제하면 가산세가 적용된다.

등록 전에 공급받은 재화나 용역의 세금계산서를 등록 후 받은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공급시기에 받지 않고 등록 후 받은 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을 공제하면 가산세가 적용된다.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해 공제한 경우가 적용 대상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0.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 회신 당시 제목은 ‘등록’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과세기간’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개시일부터 20일이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개시일전이라도 등록할 수 있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간이과세자: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2. 일반과세자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2218837" alt="img22218837" > ┌───┬─────────────┐ │구분 │과세기간 │ ├───┼─────────────┤ │제1기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 ├───┼─────────────┤ │제2기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 └───┴─────────────┘ </img>

  2.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0.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4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④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의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공제받은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공급가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사실과 다르게 과다하게 기재하여 신고한 공급가액에 대하여 개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1, 법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착오로 기재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17조제2항제1호의2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2. 제2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제출한…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등록 전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았지만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받지 않았다. 등록 후 세금계산서를 받아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고 매입세액을 공제했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을 하기 전에 공급받은 재화나 용역에 대하여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하고 사업자등록 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으로 공제한 경우에는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본문(원문)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기 전에 공급받은 재화나 용역에 대하여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하고 동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 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으로 공제한 경우에는 동법 제2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사업자등록 전에 공급받은 재화나 용역에 대해 등록 후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세액을 공제한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

회답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않고 사업자등록 후 교부받아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한 뒤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으로 공제하면 동법 제22조 제4항에 따른 가산세가 적용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235 (<time datetime="2000-01-26">2000.01.26</time> 회신), "등록 후 뒤늦게 받은 세금계산서에 가산세가 붙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449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4492)
원 제목
사업자등록 전에 공급받은 재화나 용역의 세금계산서 교부시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