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1
외국법인이 국내사무소를 신설하면 세금계산서는 누가 발급하나? 내국법인이 외국법인과의 직접계약에 의하여 용역을 공급받는 중 외국법인이 동거래와 무관한 거래를 위한 국내사무소를 신설한 경우 내국법인은 외국법인과의 직접거래분에 대하여 국내사무소를 공급자로 하는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부가가치세 - 1997.05.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용역 거래 중 외국법인이 국내사무소를 신설한 경우 세금계산서의 공급자가 누구인지 물었다. 외국법인의 국내사무소를 공급자로 하는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야 한다. 국내사무소가 법인세법상 고정사업장이자 사업자등록한 사무소인 경우에 해당한다.
652
용역대금을 국내대리점에서 받으면 영세율인가? 사업자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공급되는 용역의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대금을 외국법인의 국내대리점이나 국내의 제3자로부터 받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7.05.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에게 공급한 용역대금을 국내대리점 등에서 받을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으면 영세율이 적용되지만 국내대리점이나 국내 제3자에게 받으면 적용되지 않는다. 외국법인에 국내사업장이 없으면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653
외국법인 지정 국내 제3자 공급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국외의 외국법인과 직접 계약에 의하여 당해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의 제3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대금을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받는 때에는 영세율이 적용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7.05.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과 직접 계약해 국내 제3자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대금을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해 원화로 받으면 영의 세율이 적용되고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면제된다. 계약 상대방인 외국법인은 국내사업장이 없고 공급 대상은 그 외국법인이 지정한 국내 제3자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654
하도급 설치용역의 사업장은 어느 국내지점인가? 국내지점이 있는 외국법인이 설치 및 시운전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국내지점이 있는 제3의 외국법인과의 하도급계약에 의거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는 본사로 지급하는 경우 동 설치 및 시운전용역의 사업장은 외국법인의 각 국
부가가치세 - 1997.05.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지점이 있는 외국법인들이 하도급으로 설치·시운전용역을 제공할 때 사업장을 물었다. 해당 용역의 사업장은 원도급 외국법인과 제3의 외국법인이 보유한 각 국내지점이다. 기술자가 국내 건설현장에서 용역을 수행하고 대금은 외국 본사끼리 지급하는 경우이다.
655
외화계좌에 받은 용역대가는 영세율인가? 대가를 외국환은행을 통해 외화구좌로 받아 외화상태로 예치하였다가 외화채무 상환 등에 사용하는 경우 외화입금사실이 확인되는 때에는 영의 세율을 적용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7.03.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 등에 공급한 재화·용역 대가를 외화계좌로 받아 사용하는 경우의 영세율을 물었다. 외국환은행을 통한 외화입금 사실이 확인되면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외화로 예치한 뒤 사업 관련 외화채무 상환 등에 사용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656
외국법인 통신강좌 수수료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국내사업자가 외국법인과 약정에 의해 통신학습강좌에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고 징수한 수강료 중 국내사업자의 수수료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외국법인에 송금하는 금액은 국내사업자가 대리납부 하여야 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7.03.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의 통신학습강좌 업무를 수행한 국내사업자 수수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국내사업자 수수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고 외국법인 송금액은 대리납부해야 한다. 외국법인은 국내사업장 없이 인터넷 강좌를 운영하고 국내사업자는 등록·징수 업무 등을 수행한다.
근거 법령·조문
657
외국 건축사업자의 용역은 부가세가 면제되는가?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건축사업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되며 건축사업의 용역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대리납부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건축사법 1997.02.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 없는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의 건축사업 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관련 건축사법 요건에 해당하면 면세되며 그 대가도 대리납부 대상이 아니다. 해당 사업자가 건축사법상 요건에 해당하는지는 그 법률규정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658
외국법인 국내지점의 용역대가는 어떻게 신고하는가? 일본에 본점이 있는 외국법인이 국내지점을 설치하여 내국법인에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건설공사에 관련한 용역을 직접 제공하고 받는 대가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당해 지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합산하여 신고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7.02.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 국내지점이 내국법인에게 제공한 건설공사 관련 용역대가의 신고 방법을 물었다. 과세 용역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지점 과세표준에 합산하여 신고·납부한다. 면세 용역이면 계산서를 발급하고 계산서합계표를 법정기한 내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다.
근거 법령·조문
659
영업권 등을 연불로 양도하면 언제 과세되는가? 의료기기를 수입하여 판매하는 법인이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에 자기의 영업권 및 판매망과 거래처에 관한 제반 판매관련정보일체를 양도하고 그 대가를 연불로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공급시기는 각 대가를 받기로 한 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7.01.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업권과 판매정보를 양도하고 연불로 대가를 받을 때 과세 여부와 공급시기를 물었다. 해당 대가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공급시기는 각 대가를 받기로 한 때이다. 외국법인 국내지점에 권리와 정보를 양도하고 5년 동안 연불로 받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660
과세사업용 외국 용역은 대리납부 대상인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용역의 공급을 받은 사업자가 공급받은 당해 용역을 과세사업에 공하는 경우 대리납부대상에서 제외되어 대리납부의무가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7.01.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회사에서 받은 용역의 대가에 대리납부의무가 있는지 물었다. 받은 용역을 과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대리납부대상에서 제외된다. 이 결론은 1994.01.01 이후 공급받는 용역분부터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661
비거주자 원화예금계좌로 받으면 영세율인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금을 당해 외국법인의 국내소재 외국환은행의 비거주가 원화예금구좌를 통하여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영의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6.12.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에게 국내에서 용역을 제공하고 비거주자 원화예금계좌로 대금을 받을 때 영세율 여부를 물었다. 해당 지급 방식에는 영의 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대금을 외국법인의 국내 소재 외국환은행 비거주자 원화예금계좌를 통해 받는 경우이다.
662
외국법인 제공 용역의 영세율 요건과 서류는? 사업자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당해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받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며 외국환은행이 발급하는 외화입금증명서 또는 국세청장 지정서
부가가치세 - 1996.11.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제공한 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참조 대상으로 부가46015-1239, 1996.06.25.가 제시되었다.
663
수출알선용역 세금계산서는 누가 발급하나?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이 국내수출업자에게 수출알선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국외에 소재하는 외국법인의 주사무소(귀 질의의 경우 홍콩사무소)에서 국내수출업자로부터 직접지급 받는 경우에도 당해 용역을 제공한 외국법인의 지점
부가가치세 - 1996.09.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 국내지점의 수출알선용역에 관한 세금계산서 교부 문제를 물었다. 회신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참고 대상으로 부가22601-410, 1987.03.10.을 제시했다.
664
외국 사업자의 보청기 공급에도 영세율이 적용되나? 사업자가 보청기를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나, 이 경우 사업자가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인 경우에는 그 외국에서대한민국의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에게 동일한 면세를 하는 경우(상호 면세국에 해당 경우)에 한하여 영세
부가가치세 - 1996.08.2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장애인 보장구인 보청기를 공급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보청기 공급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만 외국 사업자에게는 상호면세국 요건이 추가된다. 해당 외국이 대한민국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에게 동일한 면세를 하는 경우에만 영세율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제6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9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665
외국 본사에 지급한 사용료도 국내지점이 계산서를 끊나? 프랑스법인의 본사와 국내법인과의 계약과 관련하여 프랑스법인의 본사로 직접지급되는 사용료소득에 대하여 프랑스법인의 국내지점이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없음
부가가치세 - 1996.08.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 본사에 직접 지급되는 사용료에 대해 국내지점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하는지 물었다. 해당 국내지점에는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없다. 기존 질의회신문 재무부조법1265.2-630에 따라 처리하도록 안내했다.
666
외국 건축사업 용역은 대리납부 대상인가?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건축사업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어 대리납부대상이 되지 않는 것임
부가가치세 건축사법 1996.08.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 없는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의 건축사업 용역이 대리납부 대상인지 묻는다. 해당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므로 대리납부 대상이 아니다. 건축사법상 해당 자가 같은 규정에 따라 건축사업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667
외국 건축사의 용역대가는 대리납부 대상인가? 국내사업장 없는 비거주자 등이 건축사업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면제되므로 그 건축사업의 용역에 대한 대가 지급하는 경우 대리납부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것임
부가가치세 건축사법 1996.08.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 없는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의 건축사업 용역대가가 대리납부 대상인지 물었다. 건축사법상 요건에 해당하는 건축사업 용역은 면세이므로 대리납부 대상이 아니다. 건축사법 제23조 제3항 해당 여부는 해당 법률규정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668
면세 설계용역 대가는 대리납부 대상인가?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 해당하는 자가 제공하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설계용역은 대리납부의 대상이 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건축사법 1996.08.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의 면세 설계용역 대가가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건축사업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므로 대리납부 대상이 아니다. 외국법인이 건축사법의 요건에 따라 건축사업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669
본사 공급용역은 국내지점이 신고하나? 외국법인 본사에서 직접 국내사업자에게 부가가치세 과세용역 공급시 당해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에서 세금계산서 교부 및 과세표준에 합산하여 신고납부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6.08.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 본사가 국내사업자에게 직접 과세용역을 공급할 때 세금계산서와 신고방법을 물었다.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신고·납부한다. 해당 공급액을 국내지점의 과세표준에 합산해야 한다.
670
과세사업에 쓴 외국법인 권리도 대리납부하나?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의 권리를 우리나라에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에 사용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대리납부의무가 없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6.06.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의 권리를 국내 과세사업에 사용하고 대가를 지급할 때 대리납부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의무가 없다. 해당 권리를 우리나라에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671
외국법인 용역대금을 신용카드로 받으면 영세율인가? 사업자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등에게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외국본사에서 외국환으로 직접 송금 시 영세율 적용되지 않고 또한 대금을 신용카드로 받는 경우 영세율 적용되지 않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6.06.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에 공급한 용역대금의 결제수단별 영세율 적용을 묻는다.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으면 영세율이 적용되지만 신용카드로 받으면 적용되지 않는다. 사업자가 국내에서 해당 외국법인 등에 용역을 공급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672
외국법인 용역의 영세율 서류는 무엇인가?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에게 용역제공하고 그 대가를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받는 때 영세율이 적용되며, 이 때 신고 시 외국환은행이 발급 외화입금증명서 또는 국세청장지정서류인 용역공급계약서 사본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6.06.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에게 용역을 제공할 때 영세율 요건과 제출서류를 물었다. 대가를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해 원화로 받으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외화입금증명서나 용역공급계약서 사본을 제출하며, 입금 사실이 증명되지 않는 서류는 제출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673
외국법인 용역대가와 수입대행료는 영세율인가? 사업자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받는 용역공급대가를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수입업무를 대행하고 그 대가를 국내의 사업자로부터 받는 경우에는 영의 세율이 적용되지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6.06.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에 공급한 용역대가와 국내사업자의 수입대행료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외국법인 용역대가를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으면 적용되지만 국내사업자의 수입대행료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계약 상대방과 대가 지급자가 외국법인인지 국내사업자인지가 구분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674
비거주자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원화로 받으면 영세율인가? 사업자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원화로 직접받는 경우에는 영의 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 1996.05.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등에게 용역을 공급하고 원화로 직접 받은 대가의 영세율 여부를 묻는다. 대가를 원화로 직접 받는 경우 영의 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국내에서 용역을 공급하고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서 받은 대가에 관한 결론이다.
675
외국법인 설계용역 대가를 대리납부하나?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가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들로부터 설계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대리납부의무가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6.04.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사업을 하지 않는 자가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의 설계용역을 받으면 대리납부하는지 물었다.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의무가 있다. 외국법인이 국내에 사업장을 두지 않은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676
외국법인 판매대행 수수료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외국법인의 국내판매 대리점이 당해 외국법인과 직접 계약에 의해 동 법인의 제품판매를 대행하는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판매수수료)를 당해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해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6.04.23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 국내판매 대리점이 받은 판매수수료의 영세율과 관련 신고 사항을 물었다. 외국법인과 직접 계약해 판매를 대행하고 외국환은행을 통해 원화로 받으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신고 시 외화입금증명서 등을 첨부하며 공급시기는 질의가 불분명해 명확히 답변하지 않았다.
근거 법령·조문
677
외국법인에 지급할 금액과 상계해도 영세율인가?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당 비거주자 등에게 지급할 금액에서 차감하고 잔액을 송금하는 경우 당해 대가에 대하여는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6.04.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 없는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에 재화·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상계할 때 영세율 여부를 묻는다. 공급대가를 지급할 금액에서 차감하고 잔액을 송금해도 해당 대가에 영세율을 적용한다. 국내에서 국내사업장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공급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678
외국법인 지정 장소 인도 시 영세율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 재화의 공급계약을 체결한 내국법인이 당해 재화를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의 장소에 인도하고 그 대가를 외국환 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6.03.04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과 계약한 재화를 국내 지정 장소에 인도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 등을 물었다.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과 계약하고 외국환 은행에서 원화로 받으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과 계약한 공급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고 그 국내사업장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679
국내 인도 기계부품에도 영세율이 적용되나? 무역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국내에서 기계부품(ROLLER)의 제작을 의뢰받고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기계부품제작업자에게 제조 의뢰하여 제작된 기계부품을 당해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6.02.27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이 주문한 기계부품을 지정 국내사업자에게 인도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묻는다.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제작하고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대금을 받으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매입세액은 공제되며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제작했는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680
무상보증수리용 수입부품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 외국법인 A의 국내사업장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B가 국내사업자에게 판매한 기계장비의 무상보증수리용역을 공급하기 위하여 부품을 무환으로 수입하고 세관장으로부터 교부받은 수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6.01.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상보증수리용 부품을 무환 수입하고 받은 수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수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된다. 외국법인 A의 국내사업장이 외국법인 B가 판매한 기계장비의 무상보증수리용역을 위해 수입한 부품이다.
근거 법령·조문
681
외국법인 간 용역에도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공급하는 용역에 대하여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며 이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6.01.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이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에게 공급한 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그 용역에는 영세율이 적용되며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의무가 없다. 용역 공급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고 공급받는 자는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다.
근거 법령·조문
부가가치세법사행령 제26조 (자동 해소 실패)
682
해외에서 한 직원 교육은 부가세가 과세되는가? 외국법인이 국내건설회사와 건설관리, 품질관리 및 통제 등의 건설관련 자문, 교육, 훈련 용역을 공급하기로 약정하고 이와 관련하여 국내건설회사의 직원에 대한 동 교육, 훈련 용역을 해외에서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6.01.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이 국내건설회사 직원에게 해외에서 제공한 교육·훈련 용역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외에서 제공한 해당 교육·훈련 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건설관리·품질관리·통제 등에 관한 용역 공급 약정과 관련된 국외 제공 용역이다.
근거 법령·조문
683
외국에서 받은 용역대금 송금에 국내 부가세가 붙나? 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에서 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송금하는 것은 우리나라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의무가 없는 것이며, 대가 송금시 부가가치세도 지불해야 하는지 여부는 당해 외국의 관련세법에 따라
부가가치세 - 1996.01.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국외 용역대금을 송금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외국에서 제공받은 용역대금 송금에는 우리나라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다. 송금할 때 외국의 부가가치세를 지급할지는 해당 외국의 관련 세법에 따른다.
684
외국법인의 기술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국내법인과 외국법인이 콘소시엄을 형성하여 국내에서 플랜트를 건설함에 있어, 외국법인이 과학기술처 장관의 승인을 얻은 기술용역의 제공하는 경우 동 기술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5.12.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이 제공하는 기술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회신은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참고 자료로 소비22601-44, 1990.01.13.을 제시하였다.
685
비거주자에게 원화로 받은 대가도 영세율인가? 사업자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있는 비거주자 등과 직접계약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대가를 당해 국외의 비거주자 등으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5.11.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있는 비거주자 등과 직접 계약한 거래대금을 국외에서 원화로 받을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대가를 국외의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해 원화로 받으면 영세율을 적용한다.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있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과 직접 계약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686
국내사업장이 대금을 주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가? 사업자가 외국법인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으로부터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국내사업장을 공급받는 자로 하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국내사업장은 당해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부가가치세 - 1995.11.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에 제공한 용역대가를 국내사업장에서 받을 때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를 묻는다. 원문 회답은 별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첨부 대상으로 부가1265.1-2755, 1984.12.27 회신문만 제시되어 있다.
687
일괄수주형 컨소시엄은 누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나? 계약상 컨소시엄형태이나 실질적 일괄수주방식계약에 해당하는 경우 Leader법인은 공급하는 모든 설비, 용역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참여법인은 분담하는 설비, 용역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각각 Leader법인에게
부가가치세 - 1995.11.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 컨소시엄의 플랜트 건설에서 세금계산서 발행 관계를 물었다. 실질이 일괄수주계약이면 대표 법인은 발주자에게 전체 공급분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한다. 참여 법인은 자신이 분담한 설비와 용역의 세금계산서를 대표 법인에게 발행한다.
688
본사가 준 상품대금과 운영비도 과세표준에 포함되는가? 외국법인 본사로부터 상품대금과 국내지점의 운영비용 등을 지급받는 경우에 실질적으로 지급받는 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함
부가가치세 - 1995.10.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 국내지점이 본사에서 받은 상품대금과 운영비용의 과세표준 포함 여부를 물었다. 본사로부터 상품대금과 비용 등 실질적으로 지급받은 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한다. 국내지점이 본사를 위해 상품을 구입해 국외 제3국으로 반출하는 업무 등을 수행한 경우이다.
689
용역대가를 상계하면 영세율이 적용되나?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지급할 금액에서 차감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5.10.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에게 제공한 용역대가를 지급할 금액에서 차감할 때 영세율 여부를 물었다. 해당 방식으로 용역대가를 차감하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된다. 용역을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국내에서 제공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690
외국법인 국내사업장도 등록해야 하나?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국내의 사업자에게 공급하는 경우 당해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은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이며,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법인세법 1995.10.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는지 물었다. 해당 국내사업장은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며 사업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공제 대상은 사업에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용역을 구입하고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691
비거주자 용역을 받으면 대리납부해야 하는가?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가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과세사업에 공하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1994.01.01 이후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대리납부의무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5.09.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 없는 비거주자 등의 용역을 과세사업에 사용한 경우 대리납부의무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첨부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라고 안내한다. 구체적인 면제 여부와 조건은 제공된 회답 본문에 기재되어 있지 않다.
692
국외 교육용역과 노하우는 부가세 대상인가? 외국법인이 내국법인과 철강제조설비 및 동 설비의 설치용역을 공급하기로 약정하고 이와 관련하여 내국법인의 직원에 대한 교육용역 및 KNOW-HOW를 국외에서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5.09.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이 국외에서 제공한 직원 교육용역과 KNOW-HOW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교육용역과 KNOW-HOW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철강제조설비 및 설치용역 공급 약정과 관련하여 국외에서 제공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693
국제복합운송의 전체 대가에 계산서를 내야 하나? 운송주선업자가 국제복합운송계약에 의하여 자기명의와 자기책임하에 국제간의 화물을 운송하여 주고 화주로부터 화물운송용역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경우 화주에게 하나의 운송용역 전체대가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5.08.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기 명의와 책임으로 국제화물을 운송하는 운송주선업자의 세금계산서 의무를 물었다. 운송주선업자는 하나로 연결된 운송용역의 전체 대가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공급받는 자가 국내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면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694
비거주자에게 공급하면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나?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5.07.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에게 공급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있는지를 물었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없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7조의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695
본사용 자산 구매 장소는 사업장에 해당하나요? 외국법인이 국내에서 본사를 위한 자산의 단순한 구입이나 국내시장 정보수집 등의 예비적이고 보조적인 성격의 사업 활동만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사업장이 없는 것으로 보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5.07.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이 본사를 위한 자산의 단순 구입에 사용하는 장소가 사업장인지 물었다. 회답은 별도의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국일46017-247, 1995.07.03.이 제시되었다.
696
외국법인 부담 비용의 매입세액을 대리인이 공제하는가? 새로운 부품의 수입에 대한 통관비용 등을 외국법인이 부담하고 국내대리인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 당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국내대리인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5.06.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이 부담한 통관비용의 세금계산서를 국내대리인이 받은 경우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국내대리인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외국법인이 비용을 부담하고 국내대리인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이다.
697
국내연락사무소도 세금계산서를 받을 수 있나? 외국법인의 국내연락사무소 활동이 외국법인 활동의 예비적이고 보조적인 것에 해당하는 경우 그 장소는 국내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고유번호를 부여받아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 수 있으나, 매입세액은 공제(환급)되
부가가치세 법인세법 1995.05.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의 국내연락사무소가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예비적·보조적 활동만 하는 연락사무소는 고유번호를 받아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 수 있다. 이 경우 국내사업장에는 해당하지 않으며 매입세액은 공제하거나 환급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698
국제복합운송 대가에 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나? 운송주선업자가 국제복합운송계약에 이해 자기책임 하에 타인의 운송수단을 이용 용역제공하고 대가수령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5.04.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운송주선업자가 제공한 국제복합운송용역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지 물었다. 화주에게 운송용역 대가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되 국내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은 제외한다. 자기 명의와 책임으로 타인의 운송수단을 이용해 국제간 운송을 하나의 용역으로 제공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699
제3자가 직접 준 원화 대금도 영세율인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것은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당해 대가를 제3자로부터 직접 원화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그러하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5.04.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에게 공급한 재화·용역 대금의 수령 방식에 따른 영세율 여부를 물었다.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으면 영세율이 적용되지만 제3자에게 직접 받으면 적용되지 않는다. 공급받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국내사업장이 없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700
국외 용역을 과세·면세사업에 쓰면 대리납부하나요?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등으로부터 용역의 공급을 받는 사업자가 공급받은 당해 용역을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하는 경우에 공급받은 당해 용역을 과세사업에 공한 부분에 대하여는 대리납부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5.02.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의 용역을 과세ㆍ면세사업에 함께 사용한 경우 대리납부 여부를 물었다. 과세사업 사용분은 대리납부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면세사업 사용분은 지급 시 대리납부한다. 대리납부세액은 보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를 준용하여 안분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보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자동 해소 실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