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일괄수주형 컨소시엄은 누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국일46017-677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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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일괄수주형 컨소시엄은 누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11.0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실질이 일괄수주계약이면 대표 법인은 발주자에게 전체 공급분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한다.

외국법인 컨소시엄의 플랜트 건설에서 세금계산서 발행 관계를 물었다. 실질이 일괄수주계약이면 대표 법인은 발주자에게 전체 공급분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한다. 참여 법인은 자신이 분담한 설비와 용역의 세금계산서를 대표 법인에게 발행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외국법인인 대표 법인이 내국법인에게 설비와 설계, 감리, 훈련, 노우하우 및 기타용역을 제공한다. 대표 법인은 참여법인이 분담하는 일부 설비와 용역에도 모든 책임을 지는 계약이다.

질의요지

계약상 컨소시엄형태이나 실질적 일괄수주방식계약에 해당하는 경우 Leader법인은 공급하는 모든 설비, 용역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참여법인은 분담하는 설비, 용역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각각 Leader법인에게 교부하는 것이고,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참여법인의 경우 Leader법인이 법인세 등을 원천징수함.

본문(원문)

1. 귀하의 질의서상 계약은 플랜트 건설업의 발주형식이 컨소시엄 형태로 되어 있으나 외국법인인 Leader 법인 갑이 내국법인에게 설비와 함께 설계, 감리, 훈련, 노우하우, 기타용역 등을 제공하는 등 공급자로서 참여법인이 분담하는 일부 설비와 용역에 대하여도 모든 책임을 지고 있어 실질적인 일괄수주방식계약에 해당함.

2. 그러므로 사실상 내국법인이 Leader 법인 갑에게 플랜트 건설의 발주를 하고 일부 설비와 용역에 대하여는 Leader 법인 갑이 참여법인들에게 하청을 준 것이므로 내국법인의 대가 지급형식에 불구하고 Leader 법인 갑은 내국법인에게 공급하는 모든 설비와 용역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교부하고, 참여법인인 외국법인 을ㆍ병ㆍ정은 분담하는 일부 설비와 용역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각각 Leader 법인 갑에게 발행교부하여야함.

3. 그리고 Leader 법인 갑과 참여법인 을ㆍ병ㆍ정은 해당 조세협약상 고정사업

정제 정리

질의

외국법인이 컨소시엄 형태로 플랜트 건설을 수주한 경우의 세금계산서 발행 관계.

회답

1. 계약의 발주형식은 컨소시엄이지만 외국법인인 대표 법인이 참여법인의 일부 설비와 용역에도 모든 책임을 지므로 실질적인 일괄수주방식계약에 해당합니다.

2. 내국법인이 대표 법인에게 플랜트 건설을 발주하고 대표 법인이 참여법인에게 일부 설비와 용역을 하청한 것이므로, 대가 지급형식과 관계없이 대표 법인은 내국법인에게 모든 설비와 용역의 세금계산서를 발행·교부해야 합니다. 참여 외국법인들은 각자 분담한 설비와 용역의 세금계산서를 대표 법인에게 발행·교부해야 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일46017-677 (<time datetime="1995-11-04">1995.11.04</time> 회신), "일괄수주형 컨소시엄은 누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078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0789)
원 제목
외국법인 컨소시엄형태의 플랜트건설을 수주한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 및 법인세 과세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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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