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외국법인의 기술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2308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외국법인의 기술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12.0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회신은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외국법인이 제공하는 기술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회신은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참고 자료로 소비22601-44, 1990.01.13.을 제시하였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국내법인과 외국법인이 콘소시엄을 형성하여 국내에서 플랜트를 건설함에 있어, 외국법인이 과학기술처 장관의 승인을 얻은 기술용역의 제공하는 경우 동 기술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

붙임 :

※ 소비22601-44, 1990.01.13

정제 정리

질의

외국법인이 제공하는 기술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회답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

붙임: 소비22601-44, 1990.01.13.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소비22601-44 (게시판 미보유)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2308 (<time datetime="1995-12-06">1995.12.06</time> 회신), "외국법인의 기술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883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8836)
원 제목
외국법인이 제공하는 기술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