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국외 용역을 과세·면세사업에 쓰면 대리납부하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334회신일 1995.02.20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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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국외 용역을 과세·면세사업에 쓰면 대리납부하나요?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02.2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5.02.20

과세사업 사용분은 대리납부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면세사업 사용분은 지급 시 대리납부한다.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의 용역을 과세ㆍ면세사업에 함께 사용한 경우 대리납부 여부를 물었다. 과세사업 사용분은 대리납부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면세사업 사용분은 지급 시 대리납부한다. 대리납부세액은 보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를 준용하여 안분계산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용역을 공급받은 사업자이다. 공급받은 용역을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함께 사용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등으로부터 용역의 공급을 받는 사업자가 공급받은 당해 용역을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하는 경우에 공급받은 당해 용역을 과세사업에 공한 부분에 대하여는 대리납부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임.

본문(원문)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용역이 공급을 받는 사업자가 공급받은 당해 용역을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하는 경우에 공급받은 당해 용역을 과세사업에 공한 부분에 대하여는 대리납부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나, 명세사업에 공한 부분에 대하여는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대리납부하여야 하는 것으로, 이 경우 대리납부세액 계산은 보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안분계산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공급받은 용역을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대리납부의무에 관한 질의이다.

회답

공급받은 용역 중 과세사업에 사용한 부분은 대리납부대상에서 제외된다. 명세사업에 사용한 부분은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대리납부하여야 한다.

대리납부세액은 보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안분계산한다.

  • 보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자동 해소 실패)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334 (1995.02.20 회신), "국외 용역을 과세·면세사업에 쓰면 대리납부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891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8919)
원 제목
겸영사업자가 비거주자 등으로부터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대리납부의무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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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