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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 용역을 과세·면세사업에 쓰면 대리납부하나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과세사업 사용분은 대리납부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면세사업 사용분은 지급 시 대리납부한다.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의 용역을 과세ㆍ면세사업에 함께 사용한 경우 대리납부 여부를 물었다. 과세사업 사용분은 대리납부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면세사업 사용분은 지급 시 대리납부한다. 대리납부세액은 보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를 준용하여 안분계산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용역을 공급받은 사업자이다. 공급받은 용역을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함께 사용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등으로부터 용역의 공급을 받는 사업자가 공급받은 당해 용역을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하는 경우에 공급받은 당해 용역을 과세사업에 공한 부분에 대하여는 대리납부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임.
본문(원문)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용역이 공급을 받는 사업자가 공급받은 당해 용역을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하는 경우에 공급받은 당해 용역을 과세사업에 공한 부분에 대하여는 대리납부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나, 명세사업에 공한 부분에 대하여는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대리납부하여야 하는 것으로, 이 경우 대리납부세액 계산은 보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안분계산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공급받은 용역을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대리납부의무에 관한 질의이다.
회답
공급받은 용역 중 과세사업에 사용한 부분은 대리납부대상에서 제외된다. 명세사업에 사용한 부분은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대리납부하여야 한다.
대리납부세액은 보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안분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보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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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334 (1995.02.20 회신), "국외 용역을 과세·면세사업에 쓰면 대리납부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891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8919)
- 원 제목
- 겸영사업자가 비거주자 등으로부터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대리납부의무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