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외국법인 부담 비용의 매입세액을 대리인이 공제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1012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외국법인 부담 비용의 매입세액을 대리인이 공제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06.05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국내대리인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외국법인이 부담한 통관비용의 세금계산서를 국내대리인이 받은 경우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국내대리인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외국법인이 비용을 부담하고 국내대리인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외국법인이 국내대리인의 중개로 국내에 공급한 기계설비에 하자가 생겨 새로운 부품을 공급하였다. 부품 수입의 통관비용 등은 외국법인이 부담했지만 세금계산서는 국내대리인이 교부받았다.

질의요지

새로운 부품의 수입에 대한 통관비용 등을 외국법인이 부담하고 국내대리인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 당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국내대리인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외국법인이 국내대리인의 중개로 국내에 공급한 기계설비의 하자로 인하여 새로운 부품을 공급하는 경우에 있어 부품의 수입에 대한 통관비용 등을 당해 외국법인이 부담하고 국내대리인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 당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국내대리인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외국법인이 부담한 부품 수입 통관비용 등에 관해 국내대리인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당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국내대리인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2중6103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46015-1012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012 (<time datetime="1995-06-05">1995.06.05</time> 회신), "외국법인 부담 비용의 매입세액을 대리인이 공제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698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6985)
원 제목
외국법인이 부담하고 국내대리인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