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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거주자 용역을 받으면 대리납부해야 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원문 회답은 첨부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라고 안내한다.
국내사업장 없는 비거주자 등의 용역을 과세사업에 사용한 경우 대리납부의무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첨부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라고 안내한다. 구체적인 면제 여부와 조건은 제공된 회답 본문에 기재되어 있지 않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가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과세사업에 공하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1994.01.01 이후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대리납부의무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
붙임 :
※ 부가46015-496, 1994.03.16
정제 정리
질의
비거주자 등으로부터 과세사업에 공하는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 대리납부의무.
회답
질의회신문 부가46015-496, 1994.03.16을 참고.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496 파손 가로등 복구공사에는 부가가치세가 붙나?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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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801 (<time datetime="1995-09-29">1995.09.29</time> 회신), "비거주자 용역을 받으면 대리납부해야 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868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8683)
- 원 제목
- 비거주자 등으로부터 과세사업에 공하는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 대리납부의무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