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외국 건축사업자의 용역은 부가세가 면제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444회신일 1997.02.28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외국 건축사업자의 용역은 부가세가 면제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02.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7.02.28

관련 건축사법 요건에 해당하면 면세되며 그 대가도 대리납부 대상이 아니다.

국내사업장 없는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의 건축사업 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관련 건축사법 요건에 해당하면 면세되며 그 대가도 대리납부 대상이 아니다. 해당 사업자가 건축사법상 요건에 해당하는지는 그 법률규정에 따라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건축사법(2025.10.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3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3 · 문구 동일 0
  1.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6.12.30 → 현재 시행본 2025.10.01

    건축사법 제23조 제3항: 회신 당시 제목은 ‘(登錄)’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 등’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③외국의 건축사면허 또는 자격을 가진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사사무소개설자와 공동으로 건축물의 설계ㆍ공사감리업무를 수임하는 경우에 한하여 건축사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③ 시ㆍ도지사가 제2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2.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6.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3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3. 변호사ㆍ공인회계사ㆍ세무사ㆍ관세사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용역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3.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6.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34조: 제34조에서 제52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7개로 바뀌었다(수정 3개 · 신설 4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용역의 공급을 받는 자(供給받은 당해 用役을 課稅事業에 供하는 경우를 제외한다)는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부가가치세를 징수하고 제18조제2항 및 제19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장 또는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조, 제53조, 제53조의2, 제60조제1항 및 제75조제1항에서 "국외사업자"라 한다)로부터 국내에서 용역 또는 권리(이하 이 조 및 제53조에서 "용역등"이라 한다)를 공급(국내에 반입하는 것으로서 제50조에 따라 관세와 함께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여야 하는 재화의 수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53조에서 같다)받는 자(공급받은 그 용역등을 과세사업에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하되, 제39조에 따라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하는 용역등을 공급받는 경우는 포함한다)는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그 대가를 받은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야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건축사업의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건축사업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되며 건축사업의 용역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대리납부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서 건축사법 제23조 제3항에 해당하는자가 동조 동항의 규정에 의해 건축사업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제13호의 규정에 의해 부가가치세 면제됨. 따라서 앞에 해당하는 건축사업의 용역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대리납부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2. 귀 질의 경우 건축사법 제23조 제3항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법률규정에 따르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건축사업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및 대리납부 여부.

회답

1.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서 건축사법 제23조 제3항에 해당하는자가 동조 동항의 규정에 의해 건축사업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제13호의 규정에 의해 부가가치세 면제됨. 따라서 그 용역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대리납부대상이 되지 아니함.

2. 건축사법 제23조 제3항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법률규정에 따르는 것임.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444 (1997.02.28 회신), "외국 건축사업자의 용역은 부가세가 면제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313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3132)
원 제목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건축사업의 용역 제공시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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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