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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인이 국내사무소를 신설하면 세금계산서는 누가 발급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외국법인의 국내사무소를 공급자로 하는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야 한다.
용역 거래 중 외국법인이 국내사무소를 신설한 경우 세금계산서의 공급자가 누구인지 물었다. 외국법인의 국내사무소를 공급자로 하는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야 한다. 국내사무소가 법인세법상 고정사업장이자 사업자등록한 사무소인 경우에 해당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은 국내사업장이 없던 외국법인과 직접 계약하여 용역을 공급받고 대가를 직접 지급했다. 거래 도중 외국법인이 해당 거래와 무관한 거래를 위한 국내사무소를 신설했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이 외국법인과의 직접계약에 의하여 용역을 공급받는 중 외국법인이 동거래와 무관한 거래를 위한 국내사무소를 신설한 경우 내국법인은 외국법인과의 직접거래분에 대하여 국내사무소를 공급자로 하는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야 함
본문(원문)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업는 외국법인과의 직접계약에 의하여 용역을 공급받고 대가를 직접 지급하던 중 당해 외국법인이 동거래와 무관한 거래를 위한 국내사무소(법인세법상 고정사업장이며, 사업자등록한 사무소임)를 신설한 경우 동 내국법인은 국외에 소재한 외국법인과의 직접거래분에 대하여 신설된 외국법인의 국내사무소로부터 동 국내사무소를 공급자로 하는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야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 직접 거래하던 중 외국법인이 해당 거래와 무관한 국내사무소를 신설한 경우 누구를 공급자로 한 세금계산서를 받아야 하는지.
회답
국내사무소가 법인세법상 고정사업장이며 사업자등록한 사무소인 경우, 내국법인은 국외에 소재한 외국법인과의 직접거래분에 대하여 신설된 외국법인의 국내사무소로부터 그 국내사무소를 공급자로 하는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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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195 (<time datetime="1997-05-29">1997.05.29</time> 회신), "외국법인이 국내사무소를 신설하면 세금계산서는 누가 발급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236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2367)
- 원 제목
- 용역을 공급받는 중 외국법인이 국내사무소를 신설한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