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외국 사업자의 보청기 공급에도 영세율이 적용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1694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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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외국 사업자의 보청기 공급에도 영세율이 적용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6.08.2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보청기 공급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만 외국 사업자에게는 상호면세국 요건이 추가된다.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장애인 보장구인 보청기를 공급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보청기 공급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만 외국 사업자에게는 상호면세국 요건이 추가된다. 해당 외국이 대한민국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에게 동일한 면세를 하는 경우에만 영세율이 적용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장애인 보장구인 보청기를 공급한다. 해당 사업자가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인 경우가 문제된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보청기를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나, 이 경우 사업자가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인 경우에는 그 외국에서대한민국의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에게 동일한 면세를 하는 경우(상호 면세국에 해당 경우)에 한하여 영세율 적용됨

본문(원문)

사업자가 장애인 보장구인 보청기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 제6호 및 동법 시행령 제95조 규정에 의해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다만, 이 경우 당해 사업자가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인 경우에는 그 외국에서대한민국의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에게 동일한 면세를 하는 경우(상호면세국에 해당 경우)에 한하여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인 사업자가 장애인 보장구인 보청기를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여부.

회답

사업자가 장애인 보장구인 보청기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 제6호 및 동법 시행령 제95조 규정에 의해 영세율이 적용됩니다.

다만, 해당 사업자가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인 경우에는 그 외국에서 대한민국의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에게 동일한 면세를 하는 경우(상호면세국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영의 세율을 적용합니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제6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9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694 (<time datetime="1996-08-24">1996.08.24</time> 회신), "외국 사업자의 보청기 공급에도 영세율이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582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5820)
원 제목
사업자가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인 경우 보청기를 공급 시 영세율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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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