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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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25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연구전담요원도 이전본사 근무인원에 포함되나?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2의 수도권 밖으로 본사를 이전하는 법인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 시, 연구개발전담부서의 연구전담요원은 같은 조 제1항 제1호(세액감면요건) 다목과 제2호(감면대상소득) 나목의 이전본사의 근무
조세특례-2023.07.2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사 이전 세액감면에서 연구전담요원을 이전본사 근무인원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연구개발전담부서의 연구전담요원은 이전본사 근무인원에 포함하지 않는다. 이 기준은 세액감면요건과 감면대상소득 계산의 근무인원 모두에 적용된다.

2 전담부서 인정 월의 인건비와 기계비도 공제되나?
연구개발 전담부서로 인정받은 경우로서 신청일 이후 발생되는 비용은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에 해당하며, 이 경우 연구업무에 종사한 일수에 따라 계산하는 것임<BR/> 또한 기계장치 구입비용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22.04.22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구전담부서 인정 월의 인건비 계산과 연구용 기계장치 구입비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신청일 이후의 적격 인건비는 공제되지만 연구용 기계장치 구입비는 공제되지 않는다. 월 인건비 구분이 어려우면 신청일 이후 연구업무 종사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3 승인받은 연구소 내 팀의 인건비도 세액공제되나?
내국법인이 연구소 소속이 아닌 팀을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연구소 내의 팀으로 승인을 받은 경우 해당 팀 소속의 임직원이 연구개발과제를 직접 수행하거나 보조하는 경우에는 연구․인력개발비
조세특례-2021.05.2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구소 밖의 팀을 연구소 내 팀으로 승인받은 경우 임직원 인건비의 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연구전담요원이나 연구보조원에 해당하면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다. 제외 대상인 주주 임원은 공제하지 않으며 임직원의 요건 충족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4 연구전담요원 제외 전 인건비도 공제되나?
임원이자 연구전담요원인 자가 사업연도 중 회사의 주식을 10% 초과 취득하여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전담요원에서 제외되는 경우 <br /> - 제외 사유 발생일 이전까지의 인건비는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조세특례-2017.12.0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연도 중 연구전담요원에서 제외된 임원의 제외 전 인건비가 세액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제외사유 발생일 이전 기간에 상당하는 인건비에는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다. 법인 주식 취득으로 소유지분이 총발행주식의 10%를 초과한 경우에 관한 회신이다.

5 연구전담요원도 법인 전체 근무인원에 포함되나?
“법인전체 근무인원”은 법인 전체의 상시근무인원의 연평균인원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법인의 업무에 상시적으로 종사하는 “부설연구소의 연구전담요원”은 법인전체 근무인원에 포함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7.09.1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설연구소 연구전담요원을 법인전체 근무인원에 포함하는지를 묻는다. 법인의 업무에 상시 종사하는 부설연구소 연구전담요원은 법인전체 근무인원에 포함된다. 법인전체 근무인원은 법인 전체 상시근무인원의 연평균인원을 의미한다.

근거 법령·조문
6 Mask 외주가공비도 연구개발 세액공제 대상인가?
내국법인의 전담부서등에 근무하는 연구전담요원이 반도체칩 개발을 위해 필수적으로 수반되는“Mask”제작을 위한 외주가공비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에 규정된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7.05.1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반도체칩 개발용 Mask 제작의 외주가공비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인지를 물었다. 연구전담요원의 반도체칩 개발에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Mask 제작비는 세액공제 대상이다. 주문생산의 연구개발 해당 여부와 최종 Mask 투자비용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7 국외 연구기관 위탁비용도 연구개발비인가?
내국법인이 국외 연구기관에 지급하는 연구개발위탁비용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의 연구·인력개발비에 해당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5.02.2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 연구기관에 지급한 연구개발 위탁비용 등이 연구·인력개발비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연구인력과 시설 요건을 갖춘 국외 연구기관에 지급한 위탁비용은 연구·인력개발비에 해당한다. 바이오시밀러 제조가공비와 대조약 구입비도 전담부서의 연구용 재료비 등에 해당하면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8 연도 중 연구전담요원 제외 시 인건비 공제가 되나?
연구요원이자 임원에 해당하는 자가 사업연도 중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여 그 소유지분이 총발행주식의 10%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 그 초과일 이전 기간에 상당하는 인건비에 대해서는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4.09.2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구전담요원 제외사유가 연도 중 발생한 경우 인건비 세액공제 범위를 물었다. 제외사유 발생일 이전 기간에 상당하는 인건비에는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다. 연구요원인 임원의 주식 소유지분이 총발행주식의 10%를 초과한 경우에 관한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9 연구전담요원 제외 전 인건비도 세액공제되나?
연구요원이자 임원에 해당하는 자가 사업연도 중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여 그 소유지분이 총발행주식의 10%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 그 초과일 이전 기간에 상당하는 인건비에 대해서는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4.09.2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구요원인 임원이 지분 증가로 중도 제외될 때 인건비의 세액공제 범위를 물었다. 제외사유 발생일 이전 기간에 상당하는 인건비는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사업연도 중 소유지분이 총발행주식의 10%를 초과해 제외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0 중소기업의 상시 종업원은 누구를 뜻하나?
중소기업 판단시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는 당해 기업에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는 근로자 수로 하는 것임
조세특례-2011.10.2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 판단 시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의 범위를 물었다. 상시 종업원 수는 해당 기업에 계속 고용된 근로자 수로 한다. 주주인 임원, 일용근로자, 연구전담요원 및 일정 단시간 근로자는 제외한다.

11 연구보조요원도 본사근무인원에서 제외되나?
법인의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등 감면 규정 적용 시 본사근무인원에서 제외하는 연구전담요원에 「기술개발촉진법 시행령」 제15조제3항의 자격을 취득하지 못한 연구보조요원은 동 연구전담요원에 포함하지
조세특례-2011.01.2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도권 밖으로 본사를 이전할 때 연구보조요원을 본사근무인원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물었다. 정해진 자격을 취득하지 못한 연구보조요원은 연구전담요원에 포함되지 않는다. 기업부설연구소의 연구전담요원만 조세특례제한법상 본사근무인원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 기술개발촉진법 시행령 제15조제3항 (자동 해소 실패)
  • 기술개발촉진법 시행령 제15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 기술개발촉진법 시행령 제63의2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12 연구원의 주식매수선택권 이익도 공제대상 인건비인가?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인건비에 연구전담요원의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이 포함됨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0.10.1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구전담요원의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이 세액공제 대상 인건비에 포함되는지 묻는다. 법인에서 근무하는 기간 중 행사해 얻은 이익은 전담부서 근무자의 인건비에 포함된다. 행사이익은 행사 당시 시가와 실제 매수가액의 차액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13 미인정 연구소 전담요원도 상시 종업원인가?
과학기술부장관에게 인정받지 않은 기업부설연구소의 연구전담요원은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에 해당
조세특례-2009.03.2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정받지 않은 기업부설연구소의 연구전담요원이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해당 연구전담요원은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에 포함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상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 계산에 관한 결론이다.

14 연구보조원도 상시종업원 수에서 제외되나?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라 함은 당해 기업에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는 근로자의 수에서 기업부설연구소의 연구전담요원을 제외하는 것으로서 연구보조원과 연구관리직원은 기업부설연구소의 연구전담요원에 포함되지 아니함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2008.11.0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 수에서 제외하는 기업부설연구소 연구전담요원의 범위를 물었다. 연구보조원과 연구관리직원은 기업부설연구소의 연구전담요원에 포함되지 않는다. 상시 종업원 수는 계속 고용된 근로자 수에서 기업부설연구소 연구전담요원을 제외해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15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 수에는 누가 포함되나?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라 함은 당해 기업에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는 근로자(주주인 임원,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일용근로자 및 「기술개발촉진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업부설연구
조세특례소득세법 시행령2007.08.2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 범위 판단에서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 수의 의미를 물었다. 해당 기업에 계속 고용된 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한다. 주주인 임원, 일용근로자와 기업부설연구소 연구전담요원은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16 연구보조원도 상시 종업원에서 제외되나?
중소기업 투자준비금의 손금산입시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를 계산함에 있어 당해 기업에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는 근로자의 수에서 기업부설연구소의 연구전담요원을 제외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2007.04.0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투자준비금 손금산입 시 연구보조원과 연구관리직원을 상시 종업원에서 제외하는지 물었다. 기업부설연구소의 연구전담요원은 계속 고용된 근로자 수에서 제외한다. 연구보조원과 연구관리직원이 연구전담요원인지 여부는 관련법령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7 인적용역사업자도 상시근로자에 포함되나?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일의 성과에 따라 대가를 지급받는 인적용역사업자는 중소기업 판정시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에 포함되지 않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7.01.1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 판정 시 인적용역사업자를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 수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고용관계 없이 독립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성과에 따라 대가를 받는 사업자는 포함하지 않는다. 상시 종업원은 해당 기업에 계속 고용된 근로자를 기준으로 하되 규정된 제외대상은 빼고 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18 연구전담요원 급여는 이전본사 급여에 포함되나?
이전본사 근무인원이 이전 후에 받는 급여총액에는 기업부설연구소의 연구전담요원의 급여는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법인전체인원이 받는 연간급여총액에는 포함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6.12.0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구전담요원의 급여가 이전본사 근무인원과 법인 전체의 연간급여총액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이전본사 근무인원의 이전 후 급여총액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법인 전체 급여총액에는 포함된다. 기업부설연구소의 연구전담요원에게 지급한 급여에 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19 중소기업의 상시 종업원 수는 어떻게 정하나?
【중소기업의 범위】를 적용함에 있어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라 함은 당해 기업에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는 근로자수로 하는 것임
조세특례소득세법 시행령2006.09.2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 범위 판정에서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 수에 누구를 포함하는지 물었다. 해당 기업에 계속 고용된 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한다. 주주인 임원, 일용근로자 및 기업부설연구소의 연구전담요원은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20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 수는 어떻게 계산하는가?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 수는 당해 기업에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는 근로자수로 하는 것이며, 당해 과세연도의 매월 말일 현재의 인원을 합하여 해당 월수로 나눈 인원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5.10.19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 판정 시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 수의 산정방법을 물었다. 매월 말일 현재 인원의 합계를 해당 월수로 나누어 계산한다. 계속 고용된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되 주주인 임원, 일용근로자와 연구전담요원은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21 주주인 임원과 일용근로자도 상시종업원인가?
중소기업 판정시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에는 주주인 임원, 일용근로자 등은 포함 안됨
조세특례소득세법2005.07.1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 판정 시 주주인 임원과 일용근로자 등이 상시종업원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상시종업원은 계속 고용된 근로자이며 주주인 임원과 일용근로자 등은 제외한다. 종업원 수는 매월 말 인원의 합계를 해당 월수로 나누어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22 본사업무의 상시근무인원에는 누가 포함되는가?
본사업무에 종사하는 상시근무인원이란 본사 업무에 종사하는 모든 임직원을 말하는 것으로서 일용근로자 및 연구소의 연구전담요원은 제외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3.01.0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세특례 규정상 본사업무에 종사하는 상시근무인원의 의미를 물었다. 본사 업무에 종사하는 모든 임직원이 상시근무인원에 해당한다. 일용근로자와 연구소의 연구전담요원은 상시근무인원에서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23 연구요원은 언제 현장기술인력으로 인정되나?
현장기술인력으로 인정되는 연구전담요원 및 연구보조원은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기업내의 연구개발부서에 근무하는 연구전담요원 및 기업에서 7년 이상 근무한 연구보조원과 산업기술연구조합의 기술개발에 참여하는 연구전담요원으로서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0.06.0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구전담요원과 연구보조원의 현장기술인력 인정 범위를 물었다. 기업부설연구소 등의 연구전담요원과 7년 이상 근무한 연구보조원 등 정해진 사람이 인정된다. 요건을 갖춘 근로자는 근속연수별 소득공제액을 해당 과세연도 급여액에서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24 주주인 연구소장 인건비도 세액공제되나?
연구전담요원으로 등재되지 아니한 ‘주주임원’인 기업부설연구소소장의 인건비는 연구업무 전담부서 종사자로서 실질상 전업적으로 연구개발 관련업무에 종사하는경우이나 주주인 연구요원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세액공제 대상이 아
조세특례-2000.05.3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구전담요원으로 등재되지 않은 주주 임원인 연구소장 인건비의 공제를 물었다. 실질상 전업적으로 연구개발 업무에 종사하고 주주 관련 제외요건에 들지 않아야 한다. 연구업무 전담부서 종사자이고 시행령상 주주인 연구요원 등의 제한을 충족해야 한다.

25 현장기술인력 공제의 대상과 근속연수는?
자본재산업 현장기술인력 소득공제는 국가기술자격법시행령 별표 1,2에서 규정하는 기술분야의 국가기술자격소지자 및 노동부 고시 제1995-63(‘96.1.5)호 제2조 각호에 해당하는 자가 자본재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조세특례근로기준법1998.06.30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장기술인력 공제 대상, 연구전담요원 확인방법과 퇴직금 중간정산 시 근속연수를 물었다. 자격자가 공장·연구전담부서에 근무하면 적용되며 연구전담요원은 인정서로 확인한다.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았더라도 근속연수는 입사한 날부터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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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