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Mask 외주가공비도 연구개발 세액공제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5-법인-2530회신일 2017.05.11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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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7.05.11

연구전담요원의 반도체칩 개발에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Mask 제작비는 세액공제 대상이다.

반도체칩 개발용 Mask 제작의 외주가공비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인지를 물었다. 연구전담요원의 반도체칩 개발에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Mask 제작비는 세액공제 대상이다. 주문생산의 연구개발 해당 여부와 최종 Mask 투자비용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의 전담부서 등에 근무하는 연구전담요원이 반도체칩을 개발한다. 개발에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Mask 제작을 외주가공한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의 전담부서등에 근무하는 연구전담요원이 반도체칩 개발을 위해 필수적으로 수반되는“Mask”제작을 위한 외주가공비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에 규정된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회답

법인세과-112

본문(원문)

내국법인의 전담부서등에 근무하는 연구전담요원이 반도체칩 개발을 위해 필수적으로 수반되는“Mask”제작을 위한 외주가공비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에 규정된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도체칩을 주문받아 생산하는 과정이 과학적·기술적 진전을 이루기 위한 연구개발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반도체칩 생산에 사용되는 최종 'Mask'의 외주가공비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규정된 연구·시험용 시설에 대한 투자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Mask 제작을 위한 외주가공비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인지 여부.

회답

내국법인의 전담부서 등에 근무하는 연구전담요원이 반도체칩 개발을 위해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Mask 제작을 위해 지출한 외주가공비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의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다만, 주문받은 반도체칩의 생산 과정이 과학적·기술적 진전을 위한 연구개발에 해당하는지와 최종 Mask의 외주가공비가 연구·시험용 시설 투자비용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5-법인-2530 (2017.05.11 회신), "Mask 외주가공비도 연구개발 세액공제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5493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54938)
원 제목
Mask 제작을 위한 외주가공비가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 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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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