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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전담요원 제외 전 인건비도 공제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제외사유 발생일 이전 기간에 상당하는 인건비에는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다.
사업연도 중 연구전담요원에서 제외된 임원의 제외 전 인건비가 세액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제외사유 발생일 이전 기간에 상당하는 인건비에는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다. 법인 주식 취득으로 소유지분이 총발행주식의 10%를 초과한 경우에 관한 회신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의 연구요원이자 임원인 사람이 사업연도 중 해당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였다. 소유지분이 총발행주식의 10%를 초과하면서 세액공제 대상 연구전담요원에서 제외되었다.
질의요지
임원이자 연구전담요원인 자가 사업연도 중 회사의 주식을 10% 초과 취득하여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전담요원에서 제외되는 경우
- 제외 사유 발생일 이전까지의 인건비는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인지 여부
회답
법인세과-3383
본문(원문)
아래 회신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조특, 서면법규과-01017, 2014.9.21.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의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 시 법인의 전담부서에서 연구업무에 종사하는 연구요원이자 임원에 해당하는 자가 사업연도 중 당해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여 그 소유지분이 총발행주식의 10%를 초과하게 되어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연구전담요원에서 제외되는 경우 그 제외사유 발생일 이전 기간에 상당하는 인건비에 대해서는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임원이자 연구전담요원인 자가 사업연도 중 법인 주식을 취득하여 소유지분이 총발행주식의 10%를 초과함에 따라 연구전담요원에서 제외된 경우, 제외사유 발생일 이전 인건비의 세액공제 여부.
회답
아래 회신사례를 참고합니다.
· 조특, 서면법규과-01017, 2014.9.21.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의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적용 시 법인의 전담부서에서 연구업무에 종사하는 연구요원이자 임원인 자가 사업연도 중 법인 주식을 취득하여 소유지분이 총발행주식의 10%를 초과함에 따라 연구전담요원에서 제외되는 경우, 제외사유 발생일 이전 기간에 상당하는 인건비에는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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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7-법인-2477 (2017.12.08 회신), "연구전담요원 제외 전 인건비도 공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1489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14899)
- 원 제목
- 사업연도 중 연구전담요원에서 제외되는 경우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인건비 산정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