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주주인 임원과 일용근로자도 상시종업원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068회신일 2005.07.12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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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주주인 임원과 일용근로자도 상시종업원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5.07.1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5.07.12

상시종업원은 계속 고용된 근로자이며 주주인 임원과 일용근로자 등은 제외한다.

중소기업 판정 시 주주인 임원과 일용근로자 등이 상시종업원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상시종업원은 계속 고용된 근로자이며 주주인 임원과 일용근로자 등은 제외한다. 종업원 수는 매월 말 인원의 합계를 해당 월수로 나누어 계산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고용관계 없이 일시적으로 인적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가 포함된 질의이다.

질의요지

중소기업 판정시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에는 주주인 임원, 일용근로자 등은 포함 안됨

본문(원문)

귀 질의 내용과 같이 고용관계 없이 일시적으로 제공하는 인적용역 대가는「소득세법」제21조 규정에 의한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조【중소기업의 범위】를 적용함에 있어��상시 사용하는 종업원 수��는 당해 기업에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는 근로자(주주인 임원,「소득세법 시행령」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일용근로자 및「기술개발촉진법 시행령」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업부설연구소의 연구전담요원을 제외한다)수로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종업원 수는 당해 과세연도의 매월 말일 현재의 인원을 합하여 해당 월수로 나눈 인원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고용관계 없이 일시적으로 제공하는 인적용역 대가의 소득 구분

2. 중소기업 판정 시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의 범위와 종업원 수 계산방법

회답

1. 고용관계 없이 일시적으로 제공하는 인적용역 대가는 「소득세법」제21조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조를 적용할 때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 수는 해당 기업에 계속하여 고용된 근로자 수로 한다. 주주인 임원, 「소득세법 시행령」제20조의 일용근로자 및 「기술개발촉진법 시행령」제15조 제1항의 기업부설연구소 연구전담요원은 제외한다.

종업원 수는 해당 과세연도의 매월 말일 현재 인원을 합하여 해당 월수로 나눈 인원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068 (2005.07.12 회신), "주주인 임원과 일용근로자도 상시종업원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179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1797)
원 제목
중소기업 판정시 상시종업원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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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