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전담부서 인정 월의 인건비와 기계비도 공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1-법인-7893회신일 2022.04.22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1. 질문전담부서 인정 월의 인건비와 기계비도 공제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22.04.223. 다툰 결과0건 직접 · 288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2.04.22

신청일 이후의 적격 인건비는 공제되지만 연구용 기계장치 구입비는 공제되지 않는다.

연구전담부서 인정 월의 인건비 계산과 연구용 기계장치 구입비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신청일 이후의 적격 인건비는 공제되지만 연구용 기계장치 구입비는 공제되지 않는다. 월 인건비 구분이 어려우면 신청일 이후 연구업무 종사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과세연도 중 월중에 연구개발 전담부서로 인정을 받은 경우다. 연구전담요원 인건비 중 신청일 이후 금액의 구분이 어렵고 연구용 기계장치도 구입했다.

질의요지

연구개발 전담부서로 인정받은 경우로서 신청일 이후 발생되는 비용은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에 해당하며, 이 경우 연구업무에 종사한 일수에 따라 계산하는 것임

또한 기계장치 구입비용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이 아님

회답

공익중소법인지원팀-409

본문(원문)

귀 질의의 사실관계와 같이 과세연도의 월중에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에 따라 연구개발 전담부서로 인정을 받은 경우 연구개발 전담부서로 인정을 신청한 날 이후 발생하는 연구전담요원의 인건비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6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인건비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에 따라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해당 월의 인건비 중 인정을 신청한 날 이후 발생한 인건비 해당 금액을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인정을 신청한 날 이후 연구업무에 종사한 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하는 것임

또한, 연구에 사용할 목적으로 구입한 기계장치의 구입비용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및 [별표6]의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비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1. 과세연도 월중에 연구개발 전담부서로 인정받은 경우 연구전담요원 인건비의 세액공제 및 일할 계산방법.

2. 연구 목적으로 구입한 기계장치 비용의 세액공제 여부.

회답

1. 과세연도의 월중에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에 따라 연구개발 전담부서로 인정을 받은 경우, 인정 신청일 이후 발생하는 연구전담요원 인건비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6에 해당하면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에 따른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월 인건비 중 신청일 이후 발생액을 구분하기 어려우면 신청일 이후 연구업무에 종사한 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합니다.

2. 연구에 사용할 목적으로 구입한 기계장치의 구입비용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및 [별표6]의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비용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288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1-법인-7893 (2022.04.22 회신), "전담부서 인정 월의 인건비와 기계비도 공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2527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25276)
원 제목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인건비의 일할 계산 및 기계장치 구입비용의 세액공제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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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