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인적용역사업자도 상시근로자에 포함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55회신일 2007.01.10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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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7.01.10

고용관계 없이 독립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성과에 따라 대가를 받는 사업자는 포함하지 않는다.

중소기업 판정 시 인적용역사업자를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 수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고용관계 없이 독립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성과에 따라 대가를 받는 사업자는 포함하지 않는다. 상시 종업원은 해당 기업에 계속 고용된 근로자를 기준으로 하되 규정된 제외대상은 빼고 산정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인적용역사업자는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 용역을 제공한다. 일의 성과에 따라 대가를 지급받는다.

질의요지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일의 성과에 따라 대가를 지급받는 인적용역사업자는 중소기업 판정시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에 포함되지 않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조[중소기업의 범위]를 적용함에 있어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라 함은 당해 기업에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는 근로자(주주인 임원,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일용근로자 및 「기술개발촉진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업부설연구소의 연구전담요원을 제외한다)수로 하는 것이며,

이 때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일의 성과에 따라 대가를 지급받는 인적용역사업자(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15호)는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에 포함되지 않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중소기업 판정 시 고용관계 없이 독립적으로 용역을 제공하는 인적용역사업자를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에 포함하는지 여부

회답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조[중소기업의 범위]를 적용할 때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는 해당 기업에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는 근로자의 수로 하며, 주주인 임원,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의 일용근로자 및 「기술개발촉진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의 기업부설연구소 연구전담요원은 제외합니다.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 용역을 제공하고 일의 성과에 따라 대가를 지급받는 인적용역사업자는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55 (2007.01.10 회신), "인적용역사업자도 상시근로자에 포함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014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0149)
원 제목
중소기업 판정시 인적용역사업자의 상시근로자 포함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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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