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중소기업의 상시 종업원은 누구를 뜻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세과-821회신일 세목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중소기업의 상시 종업원은 누구를 뜻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1.10.2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상시 종업원 수는 해당 기업에 계속 고용된 근로자 수로 한다.

중소기업 판단 시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의 범위를 물었다. 상시 종업원 수는 해당 기업에 계속 고용된 근로자 수로 한다. 주주인 임원, 일용근로자, 연구전담요원 및 일정 단시간 근로자는 제외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중소기업 판단시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는 당해 기업에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는 근로자 수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 상 중소기업 판단시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라 함은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제2항에 따라 당해 기업에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는 근로자〔주주인 임원,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일용근로자, 「기술개발촉진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의 연구전담요원 및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단시간 근로자 중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제외한다〕수로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중소기업 판단 시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의 범위

회답

「조세특례제한법」 상 중소기업 판단시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라 함은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제2항에 따라 당해 기업에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는 근로자〔주주인 임원,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일용근로자, 「기술개발촉진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의 연구전담요원 및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단시간 근로자 중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제외한다〕수로 하는 것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821 (<time datetime="2011-10-26">2011.10.26</time> 회신), "중소기업의 상시 종업원은 누구를 뜻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567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5676)
원 제목
중소기업 판단시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의 범위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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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