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연도 중 연구전담요원 제외 시 인건비 공제가 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법규과-01017회신일 2014.09.21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연도 중 연구전담요원 제외 시 인건비 공제가 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4.09.2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4.09.21

제외사유 발생일 이전 기간에 상당하는 인건비에는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다.

연구전담요원 제외사유가 연도 중 발생한 경우 인건비 세액공제 범위를 물었다. 제외사유 발생일 이전 기간에 상당하는 인건비에는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다. 연구요원인 임원의 주식 소유지분이 총발행주식의 10%를 초과한 경우에 관한 해석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의 전담부서에서 일하는 연구요원이자 임원이 사업연도 중 해당 법인의 주식을 취득했다. 그 결과 소유지분이 총발행주식의 10%를 초과해 세액공제 대상 연구전담요원에서 제외됐다.

질의요지

연구요원이자 임원에 해당하는 자가 사업연도 중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여 그 소유지분이 총발행주식의 10%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 그 초과일 이전 기간에 상당하는 인건비에 대해서는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연구ㆍ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법인의 전담부서에서 연구업무에 종사하는 연구요원이자 임원에 해당하는 자가 사업연도 중 당해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여 그 소유지분이 총발행주식의 10%를 초과하게 되어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연구전담요원에서 제외되는 경우, 그 제외사유 발생일 이전 기간에 상당하는 인건비에 대해서는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연구요원이자 임원인 자가 사업연도 중 주식을 취득해 소유지분이 총발행주식의 10%를 초과함으로써 연구전담요원에서 제외되는 경우 인건비의 세액공제 범위.

회답

제외사유 발생일 이전 기간에 상당하는 인건비에 대해서는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음.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법규과-01017 (2014.09.21 회신), "연도 중 연구전담요원 제외 시 인건비 공제가 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385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3854)
원 제목
사업연도 중 연구전담요원에서 제외되는 사유 발생시 R&D세액공제 대상 인건비 산정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