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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중 연구전담요원 제외 시 인건비 공제가 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제외사유 발생일 이전 기간에 상당하는 인건비에는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다.
연구전담요원 제외사유가 연도 중 발생한 경우 인건비 세액공제 범위를 물었다. 제외사유 발생일 이전 기간에 상당하는 인건비에는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다. 연구요원인 임원의 주식 소유지분이 총발행주식의 10%를 초과한 경우에 관한 해석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의 전담부서에서 일하는 연구요원이자 임원이 사업연도 중 해당 법인의 주식을 취득했다. 그 결과 소유지분이 총발행주식의 10%를 초과해 세액공제 대상 연구전담요원에서 제외됐다.
질의요지
연구요원이자 임원에 해당하는 자가 사업연도 중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여 그 소유지분이 총발행주식의 10%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 그 초과일 이전 기간에 상당하는 인건비에 대해서는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연구ㆍ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법인의 전담부서에서 연구업무에 종사하는 연구요원이자 임원에 해당하는 자가 사업연도 중 당해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여 그 소유지분이 총발행주식의 10%를 초과하게 되어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연구전담요원에서 제외되는 경우, 그 제외사유 발생일 이전 기간에 상당하는 인건비에 대해서는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연구요원이자 임원인 자가 사업연도 중 주식을 취득해 소유지분이 총발행주식의 10%를 초과함으로써 연구전담요원에서 제외되는 경우 인건비의 세액공제 범위.
회답
제외사유 발생일 이전 기간에 상당하는 인건비에 대해서는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음.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연구ㆍ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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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법규과-01017 (2014.09.21 회신), "연도 중 연구전담요원 제외 시 인건비 공제가 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385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3854)
- 원 제목
- 사업연도 중 연구전담요원에서 제외되는 사유 발생시 R&D세액공제 대상 인건비 산정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