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연구전담요원도 법인 전체 근무인원에 포함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5-법령해석법인-2321회신일 2017.09.14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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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7.09.14

법인의 업무에 상시 종사하는 부설연구소 연구전담요원은 법인전체 근무인원에 포함된다.

부설연구소 연구전담요원을 법인전체 근무인원에 포함하는지를 묻는다. 법인의 업무에 상시 종사하는 부설연구소 연구전담요원은 법인전체 근무인원에 포함된다. 법인전체 근무인원은 법인 전체 상시근무인원의 연평균인원을 의미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에 부설연구소가 있고 연구전담요원이 근무한다. 해당 연구전담요원은 법인의 업무에 상시적으로 종사한다.

질의요지

“법인전체 근무인원”은 법인 전체의 상시근무인원의 연평균인원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법인의 업무에 상시적으로 종사하는 “부설연구소의 연구전담요원”은 법인전체 근무인원에 포함되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2571

본문(원문)

연구전담요원의 법인전체 근무인원 포함 여부에 관하여는 기획재정부의 해석(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699, 2017.9.12.)을 참조하시기 바람

*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699, 2017.9.12.

「조세특례제한법」 제62조 제5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인전체 근무인원”은 법인 전체의 상시근무인원의 연평균인원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법인의 업무에 상시적으로 종사하는 “부설연구소의 연구전담요원”은 법인전체 근무인원에 포함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부설연구소의 연구전담요원을 법인전체 근무인원에 포함하는지 여부.

회답

「조세특례제한법」 제62조 제5항을 적용할 때 법인전체 근무인원은 법인 전체 상시근무인원의 연평균인원을 의미합니다. 법인의 업무에 상시적으로 종사하는 부설연구소의 연구전담요원은 법인전체 근무인원에 포함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5-법령해석법인-2321 (2017.09.14 회신), "연구전담요원도 법인 전체 근무인원에 포함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1466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14664)
원 제목
연구전담요원의 법인전체 근무인원 포함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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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