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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 연구기관 위탁비용도 연구개발비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14-법령해석법인-22045회신일 2015.02.26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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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5.02.26

연구인력과 시설 요건을 갖춘 국외 연구기관에 지급한 위탁비용은 연구·인력개발비에 해당한다.

국외 연구기관에 지급한 연구개발 위탁비용 등이 연구·인력개발비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연구인력과 시설 요건을 갖춘 국외 연구기관에 지급한 위탁비용은 연구·인력개발비에 해당한다. 바이오시밀러 제조가공비와 대조약 구입비도 전담부서의 연구용 재료비 등에 해당하면 포함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일정한 연구전담요원과 연구시설을 갖춘 국외 연구기관에 연구개발위탁비용을 지급한다. 또한 자체 제작 연구용 바이오시밀러의 제조가공비와 임상시험용 대조약 구입비가 발생한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이 국외 연구기관에 지급하는 연구개발위탁비용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의 연구·인력개발비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내국법인이 의약학 분야 학사 이상의 학위를 소지한 자로서 3년 이상의 연구경력을 가진 연구전담요원 5명 이상을 늘 확보하고 연구시설을 갖추고 있는 국외 연구기관에 지급하는 연구개발위탁비용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의 연구·인력개발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또한 내국법인이 자체 제작하는 연구용 바이오시밀러(바이오의약품의 복제약)의 제조가공비 또는 바이오시밀러의 임상시험 과정에서 약효 및 안정성 등을 검증하기 위해 사용하는 대조약의 구입비용이 전담부서에서 연구용으로 사용하는 견본품, 원재료 또는 시약류 구입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같은 조에 따른 연구·인력개발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끝.

정제 정리

질의

국외 연구기관에 지급하는 위탁비용과 바이오시밀러 관련 비용이 연구·인력개발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내국법인이 의약학 분야 학사 이상의 학위를 소지한 자로서 3년 이상의 연구경력을 가진 연구전담요원 5명 이상을 늘 확보하고 연구시설을 갖추고 있는 국외 연구기관에 지급하는 연구개발위탁비용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의 연구·인력개발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또한 내국법인이 자체 제작하는 연구용 바이오시밀러(바이오의약품의 복제약)의 제조가공비 또는 바이오시밀러의 임상시험 과정에서 약효 및 안정성 등을 검증하기 위해 사용하는 대조약의 구입비용이 전담부서에서 연구용으로 사용하는 견본품, 원재료 또는 시약류 구입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같은 조에 따른 연구·인력개발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14-법령해석법인-22045 (2015.02.26 회신), "국외 연구기관 위탁비용도 연구개발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7498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74986)
원 제목
국외 연구기관에 지급하는 위탁비용의 연구개발비 해당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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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