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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압류의 효력이 배당금채권에도 미치는가?국세징수법에 의한 주식 압류의 효력은 압류된 주식의 종물인 현재 및 장래에 발생할 이익배당금채권에 그 효력이 미침
국세기본-2023.11.2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세징수법에 따른 주식 압류가 이익배당금채권에도 효력을 미치는지 묻는다. 주식 압류의 효력은 현재와 장래에 발생할 이익배당금채권에도 미친다. 현재 채권뿐 아니라 압류 뒤 장래에 발생하는 이익배당금채권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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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압류금지 규정이 종전 압류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는가?압류금지조항 신설은 소멸시효 중단과 관련된 기존의 압류의 효력에 아무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이며 압류로 인해 중단되었던 소멸시효는 해제일부터 다시 진행하는 것
국세기본국세징수법2018.04.0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정 법령으로 종전 압류의 해제일이 실제 해제일과 다르게 의제되는지 물었다. 개정된 압류금지 규정은 2008.2.29 이전에 이루어진 압류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는 개정 「국세징수법」의 부칙 제2조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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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재산 증축에 허가가 필요하고 압류도 미치는가?(질의 1) 건물의 증축은 「국세징수법」제49조가 규정하는 사용·수익에 해당하나 관할 세무서장의 허가가 필요한 증축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임 (질의 2) 증축된 부분이「민법」제256조에 따라 압류재산에 부
국세기본국세징수법2018.01.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압류재산의 증축이 허가가 필요한 사용·수익인지와 증축부분까지 압류 효력이 미치는지 물었다. 증축은 사용·수익에 해당하며 허가 필요 여부는 사실판단하고, 부합한 증축부분에는 압류 효력이 미친다. 재산가치와 징수 지장, 증축부분의 구조·용도·기능 및 독립적 경제효용 등을 고려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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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 종류와 금액을 특정하지 않은 압류는 유효한가?채권의 종류와 금액의 내용 등을 특정하지 않은 경우 국세징수법 및 동법 시행령 규정에 의하여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것임
국세기본국세징수법2017.02.1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권의 종류와 금액 등을 특정하지 않은 압류의 효력을 물었다. 압류할 채권의 내용을 특정하지 않았다면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국세징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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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서장은 압류한 주식을 공매할 수 있나요?유가증권은 세무서장이 점유함으로써 압류하며 관할세무서장은 압류한 유가증권을 「국세징수법」 제61조에 따라 공매할 수 있는 것임
국세기본국세징수법2016.02.2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가증권을 압류해 공매할 수 있는지 묻는 사안이다. 관할세무서장은 압류한 유가증권을 공매할 수 있다. 세무서장이 점유하면 압류하고 세무공무원이 점유한 때 압류 효력이 발생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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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 후 생긴 체납액에도 압류가 미치나?채권압류의 효력은 압류 당시 채권압류통지서에 기재된 체납액에 한하여 효력을 미치는 것이며 장래에 법정기일이 도래하는 체납액에는 효력이 없는 것임
국세기본국세징수법2015.06.1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권압류 후 법정기일이 도래하는 체납액에도 기존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지 물었다. 압류 당시 채권 압류 통지서에 기재된 체납액에 한하여 압류의 효력이 미친다. 회답은 「국세징수법」제42조 및 제43조에 따른 것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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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압류 후 가산금에도 압류 효력이 미치나?세무서장이 은행예금을 “체납세액(추후 발생될 가산금 포함)한도”로 명시하여 압류한 경우, 압류일 이후 발생되는 가산금 및 중가산금에 대하여도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것임
국세기본국세징수법2006.11.0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체납세액 한도로 은행예금을 압류한 경우 이후 가산금에도 효력이 미치는지 물었다. 압류일 이후 발생하는 가산금과 중가산금에도 압류의 효력이 미친다. 압류 범위를 추후 발생될 가산금을 포함한 체납세액 한도로 명시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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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계좌 잔액 인출 후 입금액에도 효력이 있나?채권기관이 국세징수법에 의하여 은행예금을 “체납액에 이를 때까지”로 명시하여 압류한 경우, 압류일 이후 계속 입금되는 금액에 대하여도 압류의 효력이 미침
국세기본-2006.10.1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압류한 예금계좌의 잔액을 인출한 뒤 새로 입금된 금액에도 압류 효력이 있는지를 물었다. 예금을 체납액에 이를 때까지로 명시해 압류했다면 이후 입금액에도 효력이 미친다. 국세징수법에 따라 압류 범위를 체납액에 이를 때까지로 명시한 경우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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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 후 예금계좌 입금액에도 효력이 미치나?채권기간이 은행 예금을 체납액에 이를 때까지로 명시하여 압류한 경우, 압류일 이후 계속 입금되는 금액에 대하여도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것임.
국세기본-2005.07.1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압류일 이후 예금계좌에 계속 입금되는 금액에도 압류 효력이 미치는지를 물었다. 예금을 체납액에 이를 때까지로 명시해 압류했다면 이후 입금액에도 효력이 미친다. 채권기간을 체납액에 이를 때까지로 명시하여 압류한 경우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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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 효력은 언제까지 유지되고 해제할 수 있나?압류의 효력은 해제하기 전까지 유효한 것이고 국세징수법 상에 규정하는 기타사유로 인한 압류해제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 판단하는 것임
국세기본국세징수법2003.10.0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압류의 효력과 기타 사유에 따른 압류해제 가능 여부를 물었다. 압류의 효력은 해제 전까지 유효하며 기타 사유에 따른 해제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한다. 압류권자가 불분명하면 물건지 관할 세무서가 전산조회와 대장 및 다른 세무서 조회로 처리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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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재산 선택과 공유물 분할 효력은 어떻게 판단하나?압류재산은 환가하기에 편리한 재산을 선택할 수 있으므로 환가하기 곤란한 재산을 압류한 경우에는 환가가 용이한 다른 재산을 압류할 수 있으며, 공유물의 일부 지분을 압류하는 경우 공유물전체에 대한 압류지분에 효력을 미
국세기본국세징수법2003.09.2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압류재산 선택, 공유물 분할과 압류 효력 등 여러 체납처분 쟁점을 묻는다. 원문은 각 질의별 관련 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답한다. 관할세무서장의 처분에 이의가 있으면 국세기본법에 따라 불복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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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류와 금액을 특정하지 않은 채권압류도 유효한가?채권을 압류함에 있어서는 압류할 채권의 내용을 특정하여야 하는 바, 채권의 종류와 금액의 내용 등을 특정하지 않은 경우 국세징수법 제4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44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
국세기본국세징수법2002.03.1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류와 금액 등 채권의 내용을 특정하지 않은 압류의 효력을 묻는다. 압류할 채권의 내용을 특정하지 않았다면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국세징수법 제4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44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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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물 분할 후 다른 공유자 지분에도 압류가 미치나?공유물중 체납자의 소유지분을 압류한 후 공유물이 분할되어도 분할된 공유물에 대하여 분할전 압류지분만큼 효력이 미치는 것이므로, 체납자외의 타공유자 소유로 등기된 분에 대하여도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것임.
국세기본국세징수법2001.11.30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체납자 지분을 압류한 뒤 공유물이 분할된 경우 압류 효력과 해제 범위를 물었다. 분할 전 압류지분만큼 다른 공유자 명의 부분에도 효력이 미치며 일정한 이전 후에도 유지된다. 대납만으로는 전액 충당 전 압류를 해제할 수 없고 초과압류 해제는 여러 사정을 종합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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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압류는 언제 효력이 발생하나?세무서장이 채권을 압류할 때에는 채무자에게 채권압류통지를 하여야 하고 그 통지서가 채무자에게 송달됨으로써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임.
국세기본국세징수법2001.08.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권압류의 절차와 효력 발생 시기를 물었다. 채무자에게 채권압류통지서가 송달되면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다. 채권의 체납자 귀속 여부는 관련 증서와 장부서류 등에 따라 소관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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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압류 취소판결 후 압류 효력이 남나?취소판결의 형성력에 의하여 당해 행정처분의 취소나 취소통지 등 별도의 절차를 요하지 아니하고 당연히 취소의 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압류의 효력은 없는 것임.
국세기본-2001.07.1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무서의 채권압류에 대한 법원 취소판결 이후 압류 효력이 있는지를 물었다. 별도의 취소나 통지 절차 없이 취소 효과가 발생하므로 압류 효력은 없다. 취소판결의 형성력에 따라 행정처분이 당연히 취소되는 것으로 보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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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물 분할 후 다른 지분의 압류를 풀 수 있나요?공유지분에 대한 부동산압류의 경우 압류의 효력은 공유물전체에 미치는 것인 바 압류부분과 비압류부분의 경계를 구분할 수 없어 압류 이후에 공유물을 분할하더라도 압류에 대항할 수 없는 것이므로 압류해제할 수 없는 것임.
국세기본-2001.01.1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유지분을 압류한 뒤 공유물을 분할하면 체납자 외 공유자 지분의 압류를 해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압류 후 공유물을 분할하더라도 압류에 대항할 수 없어 압류를 해제할 수 없다. 공유지분 압류의 효력이 공유물 전체에 미치고 압류·비압류 부분의 경계를 구분할 수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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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액 등을 특정하지 않은 채권압류는 효력이 있나?채권을 압류함에 있어서는 압류할 채권의 내용을 특정하여야 하는 바, 채권의 종류와 금액의 내용 등을 특정하지 않은 경우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은 것임.
국세기본국세징수법2000.12.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권압류통지서에서 채권의 종류와 금액 등을 특정하지 않은 경우의 효력을 물었다. 압류할 채권의 내용을 특정하지 않은 경우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국세징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 제1항 제3호가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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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번의 부동산 압류가 다른 체납국세에도 미치나?부동산에 대하여 압류등기를 한 경우 소유권이전시까지 법정기일이 도래한 다른 체납국세는 재차압류처분 없이도 압류의 효력이 미침
국세기본국세징수법2000.04.2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압류조서에 명시하지 않은 다른 체납국세에도 압류 효력이 미치는지를 물었다. 소유권이전 전 법정기일이 도래한 모든 국세에는 재차 압류하지 않아도 효력이 미친다. 국세징수법 제47조제2항에 따라 당해 압류재산의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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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전압류 절차를 빠뜨려도 압류는 유효한가?국세확정전 보전압류를 한 날로부터 3월 이내에 조세채권을 확정하여 납세고지서를 발송한 후, 압류일로부터 3월 이내에 납세자의 압류재산 이외의 다른 재산을 발견하여 압류하면서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도, 국세의 체
국세기본국세징수법2000.03.14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세확정 전 보전압류 후 다른 재산을 압류하면서 정해진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압류 효력을 물었다. 해당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더라도 국세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의 효력이 있다. 보전압류일부터 3월 이내 조세채권을 확정·고지하고 같은 기간 내 다른 재산을 발견해 압류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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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 전 압류된 임차보증금은 누가 우선하나?임차보증금이 제3자에게 적법하게 양도되기 전에 행한 압류는 압류의 효력이 있는 것이며 압류에 관계되는 국세 등은 기타의 채권에 우선함
국세기본-1997.07.1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보증금이 제3자에게 양도되기 전에 이루어진 채권압류의 효력과 우선순위를 물었다. 적법한 양도 전에 한 세무서장의 압류는 유효하고 관련 국세 등은 다른 채권에 우선한다. 우선권은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본문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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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액 전액을 내면 압류를 해제할 수 있나?압류재산의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에 법정기일이 도래한 체납액 전액을 납부한 때에는 압류해제 가능한 것임
국세기본국세징수법1996.03.0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압류의 효력과 체납처분유예 시 압류해제 가능 여부를 물었다. 소유권 이전 전 법정기일이 도래한 국세의 체납액 전액을 납부하면 압류해제가 가능하다. 체납처분유예 중 압류를 해제할 때에는 납세담보를 요구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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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 후 효력은 어디까지 미치나?압류된 부동산의 소유권이 94. 1. 1 이후 이전된 경우에는 당해 압류재산의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에 법정기일이 도래한 국세에 대한 체납액에 대하여도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것임
국세기본국세징수법1995.02.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압류된 부동산의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압류의 효력 범위를 물었다. 1994.01.01 이후 이전되면 이전 전 법정기일이 도래한 국세 체납액에도 효력이 미친다. 1993.12.31 이전 이전에는 소유권 이전과 무관하게 압류 후 발생한 체납액에도 효력이 미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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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 양도 후 생긴 체납액에도 압류가 유효한가?당해 부동산이 제3자에게 양도된 후에 발생한 전 소유자의 체납액(양도 당시까지 납세의무가 성립한 것에 한한다)을 포함한 압류이후에 발생한 체납액에 대하여도 압류의 효력이 미침
국세기본국세징수법1992.06.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압류부동산이 제3자에게 양도된 뒤 발생한 전 소유자의 체납액에도 압류 효력이 미치는지를 물었다. 양도 당시까지 납세의무가 성립한 체납액이라면 양도 후 발생했어도 압류의 효력이 미친다. 압류 등기나 등록 후 발생한 체납액에도 효력이 미친다는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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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인한 약속어음도 압류할 수 있나?약속어음은 유가증권으로 보아 세무공무원이 점유한 때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나 어음을 할인한 경우에는 어음결제시 발생하는 채권, 채무 성립여부를 구체적으로 확인하여 압류여부를 판단할 사항임
국세기본국세징수법1991.07.1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체납자가 할인한 약속어음을 압류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약속어음은 점유할 때 압류 효력이 발생하지만 할인된 어음은 구체적 판단이 필요하다. 어음결제 시 발생하는 채권과 채무의 성립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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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재산이 멸실되면 압류 효력도 사라지는가?압류재산이 철거되어 멸실되었을지라도 민법 제342조 및 동법 제370조에 규정하는 물상대위권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압류의 효력이 당연히 상실되는 것은 아님
국세기본-1990.09.1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압류재산이 철거되어 멸실된 경우 압류 효력이 상실되는지를 물었다. 재산이 멸실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압류 효력이 당연히 상실되지는 않는다. 민법상 물상대위권이 존재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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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 등기 후 발생한 체납액에도 효력이 미치나?국세체납으로 압류한 부동산이 제3자에게 양도되었다고 하더라도 양도 당시 납세의무가 성립된 경우에는 국세징수법 제47조 제2항에 의거 그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것임
국세기본국세징수법1990.06.2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압류 등기 후 발생한 체납액에도 기존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지를 물었다. 압류 부동산이 제3자에게 양도되어도 양도 당시 납세의무가 성립했다면 압류 효력이 미친다. 국세징수법의 압류 효력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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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보존등기가 말소되면 압류도 무효인가요?국세의 체납으로 1986.01.21 압류등기한 (주)○○흥업의 소유권보존등기는 1987.04.03 법원의 판결(사건번호86가합2943)에 의해 말소가 선행되면 압류의 목적인 부동산 또는 부동산상의 권리가 부존재하니
국세기본-1987.04.2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압류된 부동산의 소유권보존등기가 판결로 말소된 경우 압류 효력을 묻는다. 말소가 선행되면 압류 목적물인 부동산이나 그 권리가 존재하지 않아 압류 효력이 없다. 해당 압류등기는 1986.01.21 이루어졌고 말소 판결은 1987.04.03 선고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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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 후 생긴 체납액에도 압류 효력이 있나?압류당시 체납세액뿐만 아니라 압류이후 새로이 발생한 체납세액에 대해서도 압류의 효력이 미치므로 제3자에게 양도당시 이미 납세의무가 성립되어 양도이후 발생한 체납세액에 대해서도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것임
국세기본-1986.09.2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압류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 후 발생한 체납액에도 압류 효력이 미치는지 물었다. 양도 당시 이미 납세의무가 성립한 체납액에는 압류의 효력이 미친다. 압류 시점부터 현재까지 체납액이 남아 있어 압류의 효력이 유지된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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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 후 발생한 체납액에도 효력이 미치나?부동산의 압류의 등기는 납부 등의 사유로 압류의 필요가 없게 되어 압류가 해제되지 않는 한 그 효력을 갖게 되고, 그 압류의 효력은 등기 후에 발생한 체납액에까지 미침
국세기본-1986.07.0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압류등기 후 발생한 체납액과 제3자 양도 시 압류 효력을 물었다. 압류가 해제되지 않으면 압류등기 후 발생한 체납액에도 그 효력이 미친다. 제3자 양도 시에도 양도 당시까지 납세의무가 성립한 전 소유자의 체납액에 효력이 미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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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 부동산 양도 후 발생한 체납액에도 효력이 있나?압류관련 체납세액뿐만 아니라 압류이후 새로이 발생한 체납세액에도 압류의 효력이 미치므로 양도당시까지 납세의무가 성립되어 양도후에 발생한 체납세액에도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것임
국세기본국세징수법1986.01.0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압류 중인 부동산이 제3자에게 양도된 경우 압류 효력이 미치는 체납액 범위를 물었다. 압류가 해제되지 않았다면 양도 후에도 전 소유자의 체납액에 압류 효력이 미친다. 압류 등기가 종료된 부동산이고 압류가 해제되지 않고 있는 동안 발생한 체납액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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