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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1,126건 · 19/23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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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1 증여받은 토지는 어떤 가액으로 평가하나?
증여재산인 토지의 가액은 증여 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증여당시의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임
상속증여세-1993.12.13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재산인 토지의 가액을 어떤 기준으로 평가하는지 물었다. 토지의 가액은 증여 당시의 시가에 따라 평가한다.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증여 당시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902 이주자 우선분양 택지 가격도 시가인가?
시가라 함은 불특정 다수인간에 자유로이 거래가 되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하며 이주자에 한정된 택지 우선분양권을 부여받아 저렴한 가액으로 공급받은 경우 그 가액은 시가에 해당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1993.12.03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주자 한정 우선분양권으로 저렴하게 공급받은 택지 가격이 시가인지 묻는다. 그 공급가액은 상속재산이나 증여재산 평가상 시가에 해당하지 않는다.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의 자유로운 거래에서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903 근저당권이 설정된 증여재산은 어떻게 평가하는가?
증여재산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당해 재산은 같은법 같은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5조 제2항 내지 제6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과 근저당권을
상속증여세-1993.11.27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저당권이 설정된 증여재산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일반 평가액과 근저당권 설정을 위한 감정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한다. 감정가액이 둘 이상이면 그중 최고의 가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9조제4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5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5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04 특수관계자끼리 재산을 저가·고가 거래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특수관계자 간에 현저히 저렴한 또는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도ㆍ양수하는 경우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상속증여세-1993.11.19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 간에 재산을 현저히 낮거나 높은 가액으로 양도·양수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상속세법 제34조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대가와 시가의 차액 상당액에 증여세가 과세된다. 현저히 낮거나 높은 가액은 같은법 시행령 제41조 제1항 및 제4항에서 정한 가액을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34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41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34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41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05 상속 전후 6개월 내 감정가액은 시가인가?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내에 상속재산에 대한 공신력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이 작성되어 있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임
상속증여세-1993.11.12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내 작성된 감정가액을 상속재산의 시가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이 작성되어 확인되면 시가로 볼 수 있다. 감정가액이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내에 작성되어 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906 1990년 말 이전 무신고 증여재산은 어떻게 평가하나?
1990.12.31 이전 증여된 것으로서 무신고한 증여재산의 평가는 증여당시의 가액과 부과당시의 가액 중 큰 금액으로 하며 여기서 증여당시란 등기 접수일로 하는 것이고 증여당시의 평가가액은 그 당시의 시가에 의하는
상속증여세-1993.11.12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0.12.31 이전에 증여받고 신고하지 않은 재산의 평가 방법을 물었다. 증여 당시와 증여세 부과 당시의 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한다. 증여일은 등기 접수일이며 원칙적으로 당시 시가를 적용하고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보충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제2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907 지정지역 공동주택은 어떤 가액으로 평가하는가?
증여재산이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지역안에 있는 공동주택 및 특수용도의 건물인 경우, 당해 재산가액의 평가는 증여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상황등을 참작하여 국세청장이
상속증여세-1993.10.29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정지역의 공동주택과 특수용도 건물을 어떤 가액으로 평가하는지를 물었다. 증여 당시 시가를 적용하되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국세청장이 평가·고시한 가액을 적용한다. 부속토지와 건물의 가액을 일괄 평가·고시한 공동주택은 그 평가고시액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908 특수관계자 간 저가양도는 어떻게 과세하나?
양도소득의 필요경비는 소득세법 제45조 제1항에 열거된 사항에 한하는 것으로 상속세법 제34조의5에 의해 증여의제된 가액은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으며, 특수관계자간의 거래로서 조세부담을 감소시킨것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상속증여세소득세법1993.10.25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 간 저가·고가 거래의 증여의제와 양도소득 필요경비 등을 물었다. 시가와 대가의 차액은 증여로 보며, 증여의제 가액은 양도소득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는다. 조세부담을 감소시킨 특수관계자 거래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 소득세법 제45조제1항 (결손금 및 이월결손금의 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법 제34의5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34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34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41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소득세법 제35조제1항 (기업업무추진비의 필요경비 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909 주식도 상속 전후 6개월 내 매매가액으로 평가하나?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내에 상속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어 그 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 그 가액은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이나, 주식평가의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1993.10.18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인 주식에도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내 매매가액을 적용하는지 물었다. 일반 상속재산의 확인된 거래가액은 시가로 볼 수 있으나 주식평가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내 매매사실과 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910 토지 시가를 알기 어려우면 어떻게 평가하나?
증여재산인 토지의 가액은 증여 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증여당시의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임.
상속증여세-1993.10.18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받은 토지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 평가 방법을 물었다. 토지가액은 원칙적으로 증여 당시의 시가에 따라 평가한다.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우면 증여 당시의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911 상속세 신고 후 언제 수정신고할 수 있는가?
상속세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 내에 제출한 자는 그 기재사항에 탈루・오류가 있는 때에는 법정신고기한 경과후 1월내에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는 것임
상속증여세근로기준법1993.10.1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 관련 퇴직금 추계액, 수정신고 및 감정가액의 시가 인정 여부를 물었다. 퇴직금 추계액은 채무에 포함되고, 신고 오류는 기한 경과 후 1월 내 수정신고할 수 있다. 상속재산의 감정가액은 전후 6개월 내 작성되어 확인되어야 하며 다른 재산의 감정가액은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912 증여재산 평가에서 시가란 무엇인가?
『시가』라 함은 과세시기에 있어서 각각 재산의 현황에 따라 불특정 다수인간에 자유로이 거래가 되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함.
상속증여세-1993.10.14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재산을 평가할 때 적용하는 시가의 의미를 물었다. 시가는 과세시기의 재산 현황에 따라 자유로운 거래에서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이다.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서 자유롭게 거래되는 경우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913 시가를 모르는 상속 토지는 어떻게 평가하나?
상속재산인 토지의 가액은 상속개시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개별공시지가에 의하는 것임.
상속증여세-1993.10.11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받은 토지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 적용할 가액을 물었다. 토지는 상속개시 당시 시가로 평가하되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개별공시지가에 따른다. 개별공시지가는 가까운 시·군·구청이나 세무서에 문의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9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5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14 공용 도로의 상속재산 평가액은 영인가?
불특정 다수인이 공용하는 사실상 도로는 상속재산에 포함되나, 보상가격 등에 의하여 상속개시일의 시가가 확인되는 등 재산적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평가액응 (0)으로 하는 것임
상속증여세-1993.10.1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불특정 다수인이 공용하는 사실상 도로의 상속재산 평가방법을 물었다. 사실상 도로는 상속재산에 포함되지만 원칙적으로 평가액은 영이다. 보상가격 등으로 상속개시일의 시가가 확인되어 재산적 가치가 인정되면 예외다.

915 특수관계자 간 저가·고가 양도는 증여의제되는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간에 현저히 저렴한 또는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도 ・ 양수하는 경우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대하여 동법 제34조의2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됨.
상속증여세-1993.09.25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끼리 현저히 낮거나 높은 가격으로 재산을 거래한 경우 증여의제 여부를 다뤘다.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시가는 증여일의 현황을 기준으로 시행령의 평가 규정에 따라 산정한 가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시행령 제41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시행령 제34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시행령 제7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916 상속 전 6개월 내 신축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나?
상속재산인 토지와 건물의 가액은 상속개시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내에 상속재산에 대한 매매가액 또는 상속개시 전 6개월 내에 건물 신축가액이 있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위의 시가로 볼 수
상속증여세-1993.09.14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개시 전 6개월 이내의 건물 신축가액을 상속재산의 시가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신축가액이 확인되면 그 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다. 원칙은 상속개시 당시 시가이며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시행령상 평가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917 상속 전후 6개월의 감정가액은 시가인가?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내에 상속재산에 대한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이 작성되어 있어 확인되는 경우, 그 가액은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1항에 규정하는 당해 재산의 시가로 볼 수 있음.
상속증여세-1993.09.09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내 작성된 감정가액을 상속재산의 시가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이 작성되어 확인되면 시가로 볼 수 있다. 감정가액이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내 작성된 경우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918 임대차 재산의 상속가액은 어떻게 평가하나?
상속개시 6개월 전에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 그 거래가액은 시가로 적용하지 아니하며 임차권이 등기된 재산 등은 1년 임대료를 100분의 10으로 나눈 금액과 임대보증금의 합계액과 상속재산의 가액평가에 의해 평가한 가액
상속증여세-1993.08.12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거 매매사실과 임대차계약이 있는 상속재산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상속개시 6개월 이전 거래가액은 시가로 쓰지 않고, 임대차 재산은 두 평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한다. 비교 대상은 1년 임대료를 100분의 10으로 나눈 금액과 보증금의 합계액 및 법정 평가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9조제4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5의2조제6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9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19 잔여토지 보상가격을 상속 당시 시가로 보나?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내에 상속재산에 대한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이 작성되어 있어 확인되는 경우는 그 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으며,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예외로 하며, 주식평가의 경우 이를 적용하지 아
상속증여세-1993.08.1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잔여토지의 보상가격을 상속재산의 시가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보상가격을 시가로 보기 어려운 때에는 관련 상속세법 기본통칙을 참고한다. 상속재산 평가는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에 따르는 것이 원칙이다.

920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나?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내에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이 작성되어 있는 경우 그 가액을 당해 토지의 시가로 볼 수 있으나 이 경우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라 함은 관련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감정평가법인을 말함
상속증여세-1993.08.1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 토지의 감정가액이 시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내 작성된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은 시가로 볼 수 있다.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은 관련 법률에 따라 설립된 감정평가법인을 말한다.

921 6개월 내 감정가액은 증여재산 시가인가?
증여재산을 평가함에 있어서 증여일 전후 6개월 내에 증여재산에 대한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이 작성되어 있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임
상속증여세-1993.07.27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일 전후 6개월 이내 작성된 감정가액이 증여재산의 시가에 해당하는지를 묻는다. 요건을 충족한 감정가액은 증여재산의 시가로 볼 수 있다.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6개월 내 작성한 감정가액이 확인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922 상속 선박의 시가를 알 수 없으면 어떻게 평가하나?
상속재산인 선박의 가액은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개시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는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기준액에 의함.
상속증여세-1993.07.21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인 선박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로 평가한다.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우면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923 상속 전 6개월 이전 거래가액도 시가인가?
상속(증여)재산을 평가함에 있어서 상속개시일(증여일) 6개월 이전에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 그 거래가액은 시가로 적용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1993.07.2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증여재산 평가에서 상속개시일이나 증여일 6개월 이전의 거래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매매의 거래가액은 시가로 적용하지 않는다.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보다 6개월 이전에 그 재산의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이다.

924 상속세 미납기간과 증여재산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징수함에 있어서 미납부세액에 대하여 100원 1변 4전을 적용하는 미납부기간 계산은 신고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납부일 전일(동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상속증여세-1993.07.16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납부불성실가산세의 미납기간 계산과 증여재산가액의 평가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미납기간은 신고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납부일 전일까지이며, 증여재산은 원칙적으로 증여 당시 시가로 평가한다. 결정·경정 시 종기는 납세고지일이며,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시행령상 방법을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26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19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25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9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5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25 임의 계약금액과 인수채무는 어떻게 처리하나?
상속세법 제3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실제 거래내용 없이 임의로 작성된 계약서상의 거래금액은 이를 시가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직계존비속간 증여의 경우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부당하기로하는 때에는 증
상속증여세소득세법1993.07.13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의 작성 계약서의 거래금액과 직계존비속 간 증여에서 인수채무의 세무 처리를 물었다. 실제 거래가 없는 임의 계약금액은 시가로 보지 않고 인수채무는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한다. 공제한 채무액 상당 부분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된다.

근거 법령·조문
926 신축건물의 신축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나요?
상속개시일전 6개월내에 건축한 상속재산인 건물의 신축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음.
상속증여세-1993.07.13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인 신축건물의 가액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물었다. 상속개시일 전 6개월 내에 건축했고 신축가액이 확인되면 그 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다. 신축가액이 확인되는 것이 시가 인정의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927 공용하는 사실상 도로의 상속가액은?
불특정다수인이 공용하는 사실상 도로는 상속재산에 포함되며 그 가액은 상속개시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개별공시지가에 의함.
상속증여세-1993.07.1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불특정다수인이 공용하는 사실상 도로의 상속재산 포함 여부와 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해당 도로는 상속재산에 포함하며 상속개시당시의 시가로 평가한다.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개별공시지가에 따른다.

928 감정가액 없는 근저당 토지는 어떻게 평가하나?
상속재산인 토지의 가액은 상속개시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평가하며, 상속개시당시 당해 재산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도 당해 근저당권을 설정하기 위하여 지가공시
상속증여세-1993.07.08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저당권이 설정된 상속재산 토지에 감정가액이 없을 때의 평가방법을 묻는다. 토지는 상속개시 당시 시가로 평가하고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다. 근저당 설정을 위한 감정평가업자의 감정가액이 없으면 제9조 제4항 등의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9조제4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5의2조제3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29 상속토지는 어떤 가액으로 평가하나?
상속재산인 토지의 가액은 상속개시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개별공시지가에 의하며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후의 매매가액은 이를 시가로 보지 아니함.
상속증여세-1993.07.08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인 토지의 평가방법과 상속 후 매매가액의 시가 인정 여부를 물었다. 토지는 상속개시 당시 시가로 평가하되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다. 상속개시일부터 6개월이 지난 후의 매매가액은 시가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9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5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30 증여받은 토지의 가액은 어떻게 평가하나?
증여재산인 토지의 가액은 증여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평가함
상속증여세-1993.07.0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재산인 토지의 가액 평가방법을 묻는다. 증여 당시의 시가로 평가한다.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우면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다.

931 상속 후 6개월이 지난 감정가액도 시가인가요?
상속재산인 토지의 가액은 상속개시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후의 감정가액 또는 보상가액은 이를 시가로 보지 아니함
상속증여세-1993.07.01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 토지의 평가에서 상속개시 후 6개월이 지난 감정가액이나 보상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를 물었다. 토지는 상속개시 당시 시가로 평가하고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다. 상속개시일부터 6개월이 지난 뒤의 감정가액 또는 보상가액은 시가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9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5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32 특정인이 싸게 산 국유재산 가액은 시가인가?
시가는 불특정다수인간에 자유로이 거래가 되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함
상속증여세-1993.06.1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재산 평가상 시가의 의미와 저가로 매수한 국유재산의 매매가액이 시가인지를 물었다. 불특정다수인 간 자유로운 거래에서 통상 성립하는 가액이 시가이며, 제시된 국유재산 매매가액은 시가로 볼 수 없다. 증여일 전후 6개월 내 공신력 있는 감정가액이나 매매가액이 있으면 그 가액을 시가로 적용한다.

933 처분 부동산의 가액은 어떻게 평가하나?
처분재산이 부동산인 경우 그 가액은 실제로 처분한 사액이 확인되는 때에는 실제처분 가액으로 평가하며,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개별공지지가 등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에 의하는 것임.
상속증여세-1993.06.01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 규정상 처분재산인 부동산의 가액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물었다. 실제 처분가액이 확인되면 그 가액을 적용하고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시행령상 가액을 적용한다. 처분재산이 부동산인 경우에 적용되는 평가방법이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7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5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34 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다르면 어떻게 과세·평가하나요?
토지소유자와 건물소유자가 서로 다른 경우 건물 총면적에 비례하여 대지부분의 토지초과이득세를 과세해야 하는 것임
상속증여세-1993.05.29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를 때 토지 과세와 상속재산 평가방법을 물었다. 토지 과세는 을설이 타당하고 상속재산은 상속개시 당시의 현황과 시가로 평가한다. 시가 산정이 어려운 토지는 상속세법 시행령에 규정된 평가방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9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5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5조제2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35 처분한 상속 부동산은 어떤 가액으로 평가하나?
처분재산이 부동산인 경우 그 가액은 실제로 처분한 가액이 확인 되는 때에는 실제처분 가액에 의하며,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산정한 개별공시지가 의함
상속증여세-1993.04.12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처분한 상속 부동산의 가액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물었다. 실제 처분가액이 확인되면 그 가액으로 하고,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법정 평가가액으로 한다. 상속세법 제7조의2 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2항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7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5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36 미신고 상속토지에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나?
상속재산인 토지를 평가함에 있어서 당해 토지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는 것으로서 상속개시일이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된 90.8.30 이후이고, 상속세법 제20조 규정의 기한내에 신고하지 아
상속증여세-1993.03.15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인 토지의 보충적 평가에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는지 물었다. 상속개시일이 1990년 08월 30일 이후이고 기한 내 미신고한 경우 적용한다. 당해 토지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워 보충적 평가방법을 사용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20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37 증여받은 토지는 어떤 가액으로 평가하나?
증여재산인 토지의 가액은 증여 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증여당시의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임
상속증여세-1993.03.11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재산인 토지의 가액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묻는다. 증여 당시의 시가로 평가하되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다. 개별공시지가는 증여 당시의 가액을 사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938 이주자에게 싸게 공급한 택지가액은 시가인가?
상속(증여)재산을 평가시 시가라 함은 불특정 다수인간에 자유로히 거래가 되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하는 것으로서 다른 택지보다 저렴한 가액으로 공급받은 경우 그 가액은 시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상속증여세-1993.02.24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주자 우선분양권으로 저렴하게 공급받은 택지가액이 시가인지 물었다. 한정된 이주자에게 다른 택지보다 싸게 공급한 가액은 시가에 해당하지 않는다.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의 자유로운 거래에서 통상 성립한다고 인정되는 가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939 6개월 이전 매매가액도 상속재산 시가인가?
상속개시일전 6개월 이전에 상속재산에 대한 매매 사실이 있는 경우 그 거래가액은 당해 재산의 시가로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1993.02.0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개시일 전 6개월 이전의 상속재산 매매가액을 시가로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해당 거래가액은 상속재산의 시가로 적용하지 않는다. 회답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하였다.

940 증여 토지의 시가가 없으면 어떻게 평가하나?
증여재산인 토지를 평가함에 있어서 토지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는 것으로서 1990.01.01기준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된 1990.08.30 이후에는 토지에 대한 보충적 평가방법으로서 개
상속증여세-1993.01.1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받은 토지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적용할 평가방법을 물었다.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한다. 1990.08.30 이후에는 토지의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다.

941 법인 자산을 저가 양수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나?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법인소유 자산을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20조의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며, 동 규정에 의하여 그 자산의 양수자에게 소득세법에 의하여 소득세가 과세(과세미달,
상속증여세법인세법1993.01.16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인에게 법인 소유 자산을 시가보다 낮게 양도할 때 증여세 규정의 적용 여부를 묻는다. 양수자에게 소득세가 과세되는 때에는 상속세법 제34조의2가 적용되지 않는다. 저가 양도에는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되며 과세미달·감면·비과세도 소득세 과세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942 상속·증여재산 평가에서 시가는 어떤 가액인가?
상속(증여)재산을 평가함에 있어서 시가라 함은 불특정 다수인간에 자유로이 거래가 되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하는 것임
상속증여세-1993.01.1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증여재산 평가에서 적용하는 시가의 의미를 물었다.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의 자유로운 거래에서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이다. 구체적인 사안이 시가에 해당하는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943 비상장법인 건물의 순자산가액은 어떻게 평가하나?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 산정 시 건물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는 것임
상속증여세-1992.12.2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을 산정할 때 건물가액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건물은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하고,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한다. 보충적 평가방법은 상속세법 시행령 제2항 제1호의2 규정에 따른다.

944 특수관계자에게 싸게 산 재산은 증여로 보나?
현저히 저렴한 대가로서 재산을 특수관계자로부터 양수한 때에는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을 양도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며 그 양도자가 6촌 이내의 부계혈족인 경우 증여재산가액에서 500만원이 공제됨
상속증여세-1992.12.24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로부터 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재산을 양수한 경우 증여세 과세를 물었다. 대가와 시가의 차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며, 부계혈족이면 500만원을 공제한다. 과세표준이 1,000만원 초과 9,000만원 이하이면 25%의 증여세율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34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31조제1항제2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45 상속세 무신고 재산은 어떻게 평가하나?
상속재산에 대한 평가는 상속개시 당시의 현황에 의하되 그 가액은 당시의 시가로 하는 것이며,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는 것임
상속증여세-1992.12.1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상속재산의 평가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상속개시 당시 현황에 따라 당시 시가로 평가한다.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한다.

946 6개월 이전 매매가액도 상속재산 시가인가?
상속개시일전 6개월 이전에 상속재산에 대한 매매 사실이 있는 경우 그 거래가액은 당해 재산의 시가로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1992.12.0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개시일 전 6개월 이전의 매매가액을 상속재산의 시가로 적용하는지 물었다. 그 거래가액은 해당 상속재산의 시가로 적용하지 않는다. 기존 질의회신문 재삼01254-2289를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

947 증여재산의 시가는 어떤 가액으로 평가하나?
증여재산의 평가는 증여당시의 시가에 의하며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보충적인 평가방법에 의하는 것으로서 증여일 전후 6개월 이내에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가액 또는 공신력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 시가
상속증여세-1992.11.28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재산의 시가와 보충적 평가방법을 어떻게 적용하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증여 당시 시가로 평가하고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보충적인 평가방법을 적용한다. 증여일 전후 6개월 내 매매가액이나 공신력 있는 감정가액은 시가로 볼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9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5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48 처분재산의 미확인 용도액은 과세되는가?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처분한 재산금액 중 일부만 용도가 확인되는 경우 재산처분대금에서 용도가 확인되는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과세가액에 산입하며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내에 매매한 다른 재산의 거래가액은 시가로 적
상속증여세-1992.11.2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 전 처분재산의 용도 미확인액 산입과 다른 재산의 거래가액을 시가로 쓸 수 있는지 물었다. 용도 미확인액은 과세가액에 산입하고 다른 재산의 거래가액은 시가로 적용할 수 없다. 상속 전 2년 이내 처분액이 1억원 이상이고 일부 용도만 확인되는 경우 확인액을 차감한다.

949 시가 산정이 어려운 증여재산은 어떻게 평가하나?
증여재산의 평가는 원칙적으로 증여당시의 시가에 의하는 것이며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개별공시지가 등 보충적인 평가방법에 의하는 것으로서, 증여일 전후 6월 이내에 당해 증여재산에 대한 매매가액이 있어 확인되는
상속증여세-1992.11.1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재산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 적용할 평가방법을 물었다.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증여 당시 시가가 원칙이며,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개별공시지가 등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한다.

950 미성년 손자에게 증여한 재산은 어떻게 평가하는가?
증여재산은 원칙적으로 증여당시의 시가에 의하며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고, 증여재산이 근저당권 등 담보로 제공된 경우에는 원칙적인 평가액과 근저당권 등 설정가액 중 큰 금액으로 하는 것임
상속증여세-1992.10.28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성년 손자에게 증여한 재산의 공제와 평가방법을 물었다. 증여재산가액에서 1,500만원을 공제한 금액에 세율을 곱해 증여세를 산출한다. 재산은 시가로 평가하되 산정이 어려우면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