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처분한 상속 부동산은 어떤 가액으로 평가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46070-927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처분한 상속 부동산은 어떤 가액으로 평가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04.1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실제 처분가액이 확인되면 그 가액으로 하고,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법정 평가가액으로 한다.

처분한 상속 부동산의 가액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물었다. 실제 처분가액이 확인되면 그 가액으로 하고,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법정 평가가액으로 한다. 상속세법 제7조의2 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2항을 적용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처분재산이 부동산인 경우 그 가액은 실제로 처분한 가액이 확인 되는 때에는 실제처분 가액에 의하며,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산정한 개별공시지가 의함

본문(원문)

상속세법 제7조의2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처분재산이 부동산인 경우 그 가액은 실제로 처분한 가액이 확인 되는 때에는 실제처분 가액에 의하며,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동법 시행령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처분재산인 부동산의 가액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여부.

회답

상속세법 제7조의2 제1항을 적용할 때 처분재산이 부동산이면 실제 처분한 가액이 확인되는 경우 실제 처분가액에 의합니다.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우면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2항에 따라 평가한 가액에 의합니다.

  • 상속세법 제7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5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70-927 (<time datetime="1993-04-12">1993.04.12</time> 회신), "처분한 상속 부동산은 어떤 가액으로 평가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527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5276)
원 제목
상속세과세가액을 어떻게 평가 신고하여야 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