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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지역 공동주택은 어떤 가액으로 평가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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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 당시 시가를 적용하되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국세청장이 평가·고시한 가액을 적용한다.
지정지역의 공동주택과 특수용도 건물을 어떤 가액으로 평가하는지를 물었다. 증여 당시 시가를 적용하되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국세청장이 평가·고시한 가액을 적용한다. 부속토지와 건물의 가액을 일괄 평가·고시한 공동주택은 그 평가고시액에 따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증여재산이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지역안에 있는 공동주택 및 특수용도의 건물인 경우, 당해 재산가액의 평가는 증여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상황등을 참작하여 국세청장이 평가하여 고시한 가액에 의함.
본문(원문)
증여재산이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지역안에 있는 공동주택 및 특수용도의 건물인 경우, 당해 재산가액의 평가는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재산의 종류,규모,거래상황등을 참작하여 국세청장이 평가하여 고시한 가액에 의하는 것이나, 건물에 부수되는 토지를 공유로 하고 건물을 구분 소유하는 공동주택으로서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지역안에 있는 공동주택등의 경우 국세청장이 당해 부속토지의 건물의 가액을 일괄하여 평가 고시한 때에는 위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평가고시한 가액에 의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지역의 공동주택 및 특수용도 건물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여부.
회답
증여재산이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지역안에 있는 공동주택 및 특수용도의 건물인 경우, 당해 재산가액의 평가는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재산의 종류,규모,거래상황등을 참작하여 국세청장이 평가하여 고시한 가액에 의하는 것이나, 건물에 부수되는 토지를 공유로 하고 건물을 구분 소유하는 공동주택으로서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지역안에 있는 공동주택등의 경우 국세청장이 당해 부속토지의 건물의 가액을 일괄하여 평가 고시한 때에는 위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평가고시한 가액에 의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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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3833 (<time datetime="1993-10-29">1993.10.29</time> 회신), "지정지역 공동주택은 어떤 가액으로 평가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404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4046)
- 원 제목
- 증여재산 평가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