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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자에게 싸게 산 재산은 증여로 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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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가와 시가의 차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며, 부계혈족이면 500만원을 공제한다.
특수관계자로부터 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재산을 양수한 경우 증여세 과세를 물었다. 대가와 시가의 차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며, 부계혈족이면 500만원을 공제한다. 과세표준이 1,000만원 초과 9,000만원 이하이면 25%의 증여세율을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재산을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양수했고, 양도자가 6촌 이내의 부계혈족인 경우가 제시됐다.
질의요지
현저히 저렴한 대가로서 재산을 특수관계자로부터 양수한 때에는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을 양도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며 그 양도자가 6촌 이내의 부계혈족인 경우 증여재산가액에서 500만원이 공제됨
본문(원문)
1. 상속세법 제34조의2 규정에 의하여 현저히 저렴한 대가로서 재산을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양수한 때에는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을 양도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것이며,
2. 그 양도자가 6촌 이내의 부계혈족인 경우 동법 제31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재산가액에서 500만원이 공제 됩니다.
3. 또한 과세표준이 1,000만원 초과 9,000만 원 이하인 때에는 25%의 증여세율이 적용됩니다.
정제 정리
질의
특수관계자로부터 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재산을 양수한 경우 증여세를 어떻게 과세하는지.
회답
1. 상속세법 제34조의2에 따라 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재산을 특수관계자에게서 양수하면 대가와 시가의 차액을 양도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2. 양도자가 6촌 이내의 부계혈족이면 동법 제31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증여재산가액에서 500만원을 공제한다.
3. 과세표준이 1,000만원 초과 9,000만원 이하이면 25%의 증여세율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법 제34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31조제1항제2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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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01254-3261 (<time datetime="1992-12-24">1992.12.24</time> 회신), "특수관계자에게 싸게 산 재산은 증여로 보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376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3763)
- 원 제목
- 현저히 저렴한 대가로서 재산을 특수관계자로부터 양수한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