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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자 우선분양 택지 가격도 시가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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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공급가액은 상속재산이나 증여재산 평가상 시가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주자 한정 우선분양권으로 저렴하게 공급받은 택지 가격이 시가인지 묻는다. 그 공급가액은 상속재산이나 증여재산 평가상 시가에 해당하지 않는다.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의 자유로운 거래에서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공사로부터 이주자에 한정된 택지 우선분양권을 부여받았다. 해당 택지를 다른 택지보다 저렴한 가액으로 공급받았다.
질의요지
시가라 함은 불특정 다수인간에 자유로이 거래가 되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하며 이주자에 한정된 택지 우선분양권을 부여받아 저렴한 가액으로 공급받은 경우 그 가액은 시가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상속(증여)재산을 평가함에 있어서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규정의 「시가」라 함은 불특정 다수인간에 자유로히 거래가 되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내용과 같이 ○○공사로부터 이주자에 한정된 택지 우선분양권을 부여받아 다른 택지보다 저렴한 가액으로 공급받은 경우 그 가액은 상기 내용의 시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이주자에 한정된 택지 우선분양권을 받아 저렴한 가액으로 공급받은 경우 그 가액이 시가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상속(증여)재산을 평가함에 있어서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규정의 「시가」라 함은 불특정 다수인간에 자유로히 거래가 되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하는 것으로서, ○○공사로부터 이주자에 한정된 택지 우선분양권을 부여받아 다른 택지보다 저렴한 가액으로 공급받은 경우 그 가액은 상기 내용의 시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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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4302 (<time datetime="1993-12-03">1993.12.03</time> 회신), "이주자 우선분양 택지 가격도 시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516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5167)
- 원 제목
- 이주민 택지분양권리를 저렴한 가액으로 공급받는 경우 시가 해당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