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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자끼리 재산을 저가·고가 거래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상속세법 제34조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대가와 시가의 차액 상당액에 증여세가 과세된다.
특수관계자 간에 재산을 현저히 낮거나 높은 가액으로 양도·양수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상속세법 제34조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대가와 시가의 차액 상당액에 증여세가 과세된다. 현저히 낮거나 높은 가액은 같은법 시행령 제41조 제1항 및 제4항에서 정한 가액을 뜻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특수관계자 간에 현저히 저렴한 또는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도ㆍ양수하는 경우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상속세법 제34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41조 제2항에 규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간에 현저히 저렴한 또는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도ㆍ양수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34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때 “현저히 저렴한 가액” 과 “현저히 높은 가액”이라 함은 같은법 시행령 제41조 제1항 및 제4항에 규정하는 가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특수관계자 간에 재산을 현저히 낮거나 높은 가액으로 양도·양수할 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회답
상속세법 제34조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41조 제2항의 “특수관계에 있는 자” 간에 현저히 저렴하거나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도·양수하면 같은법 제34조의2에 따라 대가와 시가의 차액 상당액에 증여세가 과세된다.
“현저히 저렴한 가액”과 “현저히 높은 가액”은 같은법 시행령 제41조 제1항 및 제4항에 규정된 가액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법 제34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41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34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41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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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4117 (<time datetime="1993-11-19">1993.11.19</time> 회신), "특수관계자끼리 재산을 저가·고가 거래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515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5155)
- 원 제목
- 특수관계자 간에 재산을 양도ㆍ양수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