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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증여재산 평가에서 시가는 어떤 가액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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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의 자유로운 거래에서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이다.
상속·증여재산 평가에서 적용하는 시가의 의미를 물었다.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의 자유로운 거래에서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이다. 구체적인 사안이 시가에 해당하는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상속(증여)재산을 평가함에 있어서 시가라 함은 불특정 다수인간에 자유로이 거래가 되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상속(증여)재산을 평가함에 있어서 『시가』라 함은 불특정 다수인간에 자유로히 거래가 되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하는 가액을 말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내용에 따라 판단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상속 또는 증여재산을 평가할 때 적용하는 “시가”의 의미와 해당 여부의 판단방법.
회답
상속 또는 증여재산을 평가할 때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되는 경우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하는 가액을 말한다. 질의한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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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01254-101 (<time datetime="1993-01-13">1993.01.13</time> 회신), "상속·증여재산 평가에서 시가는 어떤 가액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396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3963)
- 원 제목
- 시가 적용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