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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290건 · 6/6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251 토지·건물·기계장치의 시가를 알 수 없으면 어떻게 평가하나?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토지와 일반 건물 및 기계장치와 비품의 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토지는 개별공시지가, 일반 건물은 지방세법에 의한 시가표준액 등에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법인의 토지·건물·기계장치·비품을 평가하는 방법을 물었다. 평가기준일 현재 시가를 적용하되 산정이 어려우면 자산별 보충적 기준을 적용한다. 토지는 개별공시지가, 일반 건물은 지방세법상 시가표준액, 기계장치와 비품은 시행령상 방법을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252 자산 관련 유보금액을 순자산가액에 포함하나?
비상장주식을 평가함에 있어서 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에는 세무조정계산서중 자본금과 적립금조정명세서상의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자산과 관련한 유보금액은 포함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 평가 시 자산 관련 유보금액을 순자산가액에 포함하는지 묻는 사안이다. 해당 유보금액은 법인의 순자산가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에 따라 평가한 자산과 관련된 조정명세서상 유보금액이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253 주식 순자산가액에서 토지와 건물은 어떻게 평가하는가?
귀 질의의 경우 비상장주식을 평가함에 있어서 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 계산시 토지와 건물을 평가하는 때에는 토지의 가액은 개별공시지가, 건물의 가액은 지방세법상의 시가표준액에 의하는 것임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의 순자산가액을 계산할 때 토지와 건물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토지는 개별공시지가로, 건물은 지방세법상 시가표준액으로 평가한다. 구상속세법시행령이 1996.12.31 개정되기 전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이다.

254 합병법인의 근저당권 설정 토지는 어떻게 평가하나?
갑・을법인의 자산중 근저당권이 설정된 토지에 대하여는 평가기준일 현재의 시가(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개별공시지가)와 당해 근저당권을 설정하기 위하여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업자가
상속증여세-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법인의 비상장주식 평가 때 근저당권 설정 토지의 가액을 물었다. 시가 또는 개별공시지가와 근저당권 설정 목적의 감정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한다. 을법인 매매가액이 시행령 요건에 해당하면 시가로 볼 수 있다.

255 임대재산과 보유 비상장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나?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1996.12.31,법률 제15193호로 개정된 것)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상장주식의 순자산가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당해법인의 자산 중에 평가기준일 현재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재산이 있
상속증여세-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순자산가액 계산 시 임대차계약 재산과 다른 비상장법인 주식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재산에는 시행령상 별도 규정을 적용하고, 일정 비율 초과 보유 주식은 비상장주식 규정으로 평가한다. 다른 비상장법인의 발행주식총수 중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보유하는 경우가 대상이다.

256 개별공시지가 없는 토지는 어떻게 평가하나?
비상장주식 평가 시 순자산가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토지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개별공시지가에 의하는 것이며. 이 때 “시가”라 함은 증여일에 있어서 각 재산의 현황에 따라
상속증여세-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순자산가액 계산에서 토지의 시가와 개별공시지가 적용방법을 묻는다. 토지는 증여일 현재 시가로 평가하고 산정이 어려우면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다. 개별공시지가가 없으면 인근 유사토지를 참작해 시행령이 정한 방법으로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 증여세법 시행령 제50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 증여세법 시행령 제61조제1항제1호 (자동 해소 실패)
257 퇴직금추계액은 장부 미계상 시에도 부채로 공제되는가?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1996.12.31 대통령령 제15193호로 개정된것) 제55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7조 제3항 제3호 다목의 규정은 당해 법인의 장부에 계상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적용됨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금추계액의 부채 공제 규정이 장부 계상 여부에 따라 달라지는지 물었다. 해당 규정은 법인의 장부 계상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된다. 개정된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과 같은법시행규칙의 관련 규정에 따른다.

258 비상장주식 평가에서 시가란 어떤 가액인가?
비상장주식을 평가함에 있어서 시가라 함은 상속개시 당시에 있어서 각 재산의 현황에 따라 불특정다수인간에 자유로이 거래가 되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함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 평가 시 순자산가액에 반영할 토지·건물의 시가가 무엇인지 물었다. 시가는 불특정다수인 사이의 자유로운 거래에서 통상 성립한다고 인정되는 가액이다. 해당 여부는 세무서장이 판단하며 증여 전후 6개월 매매가액 기준은 주식평가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259 비상장주식 순자산가액의 토지는 어떻게 평가하는가?
비상장주식 평가시 순자산가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토지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개별공시지가에 의하는 것이며, 증여일 전후 6개월 내에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어 그 거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의 순자산가액을 계산할 때 토지 가액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토지는 증여일 현재 시가로 평가하고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다. 증여일 전후 6개월 내 매매사실과 거래가액이 확인되면 그 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다.

260 영업권 평가 시 자기자본이 음수이면 어떻게 하나?
영업권 평가시 자기자본이 부수인 경우에는 자기자본을 영으로 하는 것이며, 비상장주식 평가시 1주당 최근 3년간 순손익액 가중평균액은 비상장주식평가시 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이 부수인 경우 순자산가액을 영으로 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업권 평가 시 자기자본이 부수인 경우의 처리방법 등을 물었다. 영업권 평가에서는 자기자본을 영으로 하고 비상장주식 평가에서는 순자산가액을 영으로 한다.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은 평가기준일 전 각 사업년도의 1주당 순손익액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제5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261 비상장주식 평가 때 건물 가액은 어떻게 정하는가?
비상장주식을 평가함에 있어서 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 계산시 건물의 가액은 평가기준일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관련규정의 방법에 의함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의 순자산가액을 계산할 때 건물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건물은 평가기준일의 시가로 평가하고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규정된 방법을 적용한다. 시가 산정이 어려운 경우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2항 제1호의2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제2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262 비상장주식 평가 때 자산 감정가액은 시가인가요?
상속재산인 비상장주식을 평가함에 있어서 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 계산 시 당해 법인의 자산에 대하여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에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이 작성되어 있어 확인되는 경우 그 가액은 당해 자산의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의 순자산가액 계산에서 법인 자산의 감정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를 물었다. 전후 6개월 내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이 확인되면 해당 자산의 시가로 볼 수 있다. 근저당권이 설정된 증여 토지는 일반 평가액과 담보 설정용 감정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9조제4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5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63 공사부담금 관련 유보액을 순자산가액에 포함하는가?
비상장주식을 평가함에 있어서 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에는 세무조성계산서중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명세서상의 공사부담금 관련 유보액이 포함됨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 평가 시 공사부담금 관련 유보액을 순자산가액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공사부담금 관련 유보액은 해당 법인의 순자산가액에 포함된다. 대상은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명세서에 표시된 공사부담금 관련 유보액이다.

264 신주발행 후 1주당 평가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증여 의제되는 평가차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신주발행 후 1주당 평가가액이라 함은 비상장주식의 경우 순자산가액 및 평균 순손익을 이용한 방법으로 평가하되, 그 법인의 순자산가액에는 증자에 의하여 불입된 자본금의 가액을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의제 평가차액 계산 시 비상장주식의 신주발행 후 1주당 평가가액 산정방법을 다뤘다. 비상장주식은 시행령상 평가방법을 적용하고 순자산가액에는 증자로 불입된 자본금을 포함한다. 이 계산은 상속세법상 증여의제되는 평가차액을 산정할 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34의5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41의4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5조제6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65 미납 재세공과금도 법인의 부채인가?
상속재산인 비상장주식 평가 시 순자산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의 당해 법인의 재산평가가액에서 부채를 공제한 것이며, 상속개시일 현재 당해 법인에게 납부의무가 성립된 토지초과 이득세 등 재세공과금중 미지급분은 부채에 포함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 평가 시 미납 재세공과금을 법인의 부채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상속개시일 현재 납부의무가 성립된 미지급 재세공과금은 부채에 포함된다. 순자산가액은 그날 현재 법인의 재산평가가액에서 부채를 공제하여 산정한다.

266 외국법인 출자주식은 순자산가액 계산 시 어떻게 평가하는가?
비상장주식 평가시 순자산가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외국법인에 출자한 주식가액은 내국법인의 주식과 동일한 방법으로 평가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나, 자산의 평가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경우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순자산가액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의 순자산가액 계산 시 외국법인 출자주식의 평가방법을 묻는다. 원칙적으로 내국법인 주식과 같은 방법으로 평가하고 자산평가가 불가능하면 장부가액을 적용한다. 평가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지는 소관세무관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조사로 판단한다.

267 직전사업연도와 6개월 넘게 차이나면 주식은?
상속개시일로부터 직전사업년도 종료일까지의 기간이 6월을 초과하는 경우 1주당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개시일로부터 상속개시일까지의 기간의 1주당 순손익액의 연환산액×3)+(상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개시일과 직전사업연도 종료일의 간격이 6개월을 넘는 비상장주식 평가방법을 물었다. 최근 3년간 1주당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은 같은법 시행규칙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다. 순자산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 평가재산에서 부채를 공제하며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시가감정서를 사용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제6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재무부령 제5조제4항제1호 (자동 해소 실패)
268 실권주 증여이익의 주당 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증여의제되는 평가차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신주발행후 1주당 평가가액 계산시 비상장주식의 경우 그 법인의 순자산가액에는 증자에 의하여 불입된 자본금의 가액을 포함 하는 것임
상속증여세-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권주 배정으로 증여의제되는 이익과 신주발행 후 1주당 평가가액의 계산을 물었다. 실권주 배정으로 얻은 법정 계산액은 이익을 받은 때에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비상장주식의 순자산가액에는 증자로 납입된 자본금 가액을 포함한다.

269 비상장주식의 토지는 어떤 가액으로 평가하나?
비상장주식 평가시 순자산가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토지의 가액은 증여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개별공시지가에 의하는 것이며, 증여일 전후 6개월 내에 당해 토지에 대한 공신력있는 감정기관의 감정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의 순자산가액을 산정할 때 토지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토지는 증여 당시의 시가로 평가하고,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다. 증여일 전후 6개월 내 공신력있는 감정기관의 확인된 감정가액은 시가로 볼 수 있다.

270 증자 관련 증여의제 평가차액의 주당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증여의제 되는 평가차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신주발행후 1주당 평가가액이라 함은 비상장주식의 경우 주식과 출자지분의 평가규정에 의하여 평가하되 그 법인의 순자산가액에는 증자에 의하여 붙입된 자본금의 가액을 포함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의제 평가차액 계산에 쓰는 신주발행 후 또는 균등증자 시 1주당 평가가액을 물었다. 비상장주식은 정해진 평가규정에 따르고 순자산가액에 증자로 불입된 자본금을 포함한다. 균등증자한 경우의 1주당 평가가액은 시행령의 별도 산식으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34의5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41의4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5조제6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34의5조제1항제3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41의6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71 순자산가액에서 공제할 부채는 무엇인가?
비상장주식을 평가함에 있어서 순자산가액 계산식에서 부채는 평가기준일 현재의 기업회계기준에 의거 작성한 대차대조표상의 부채에서 법인세법시행령 제38조의 2 규정에 의한 환율조정계정의 금액을 제외하고, 동법시행규칙 제5
상속증여세법인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 평가 시 순자산가액에서 공제할 부채의 범위와 양도·취득 시 순자산가액 기준을 물었다. 부채는 대차대조표상 부채에서 환율조정계정을 제외하고 시행규칙상 금액을 포함해 계산한다. 양도·취득 관련 순자산가액은 직전사업년도 종료일 현재 장부가액을 적용하되 토지는 기준시가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272 비상장법인 건물의 순자산가액은 어떻게 평가하나?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 산정 시 건물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는 것임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을 산정할 때 건물가액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건물은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하고,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한다. 보충적 평가방법은 상속세법 시행령 제2항 제1호의2 규정에 따른다.

273 특수관계인 간 거래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나?
비상장주식 평가산식 중 순자산가액이라 함은 당해 법인의 재산을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내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서 부채를 공제한 가액을 말함.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의 순자산가액과 단기간 반복된 특수관계인 거래가액의 시가 여부를 물었다. 순자산가액은 평가한 재산에서 부채를 공제하고, 해당 특수관계인 거래가액은 시가로 볼 수 없다. 1개월 내 수회 거래라도 거래상대방 대부분이 특수관계에 있으면 시가로 인정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시행령 제7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시행령 제7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시행령 제41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274 감가상각충당금은 순자산가액의 부채인가?
유형고정자산의 감가상각충당금은 상속세법시행령 규정의 순자산가액 계산 시에 공제할 부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형고정자산의 감가상각충당금을 순자산가액 계산 시 부채로 공제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감가상각충당금은 공제할 부채에 해당하지 않는다.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6항 제1호 다목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제6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275 무신고 비상장주식은 어느 시점에 평가하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에서 누락된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평가하는 경우에도 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과 순손익액의 최근 3년간 가중평균액은 상속세 부과 당시를 기준으로 평가함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신고하지 않은 비상장주식의 최근 3년간 가중평균액 계산 기준시점을 물었다. 제공된 회답은 동일한 내용의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참조 대상은 재산01254-2213, 1987.08.18 회신문이다.

276 순자산가액 계산 시 자산을 어떻게 평가하는가?
비상장주식 평가를 위한 순자산가액 계산 시 자산의 평가는 평가기준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2항 내지 제7항 및 제5조의2 내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하는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의 순자산가액을 계산할 때 자산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자산은 평가기준일 현재 시가로 평가하되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관련 규정에 따라 평가한다. 법인의 장부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시행령 제7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277 순자산가액의 유형고정자산은 어떻게 평가하나요?
비상장주식의 평가를 위한 순자산가액 계산 시 유형고정자산 등의 재산의 평가는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6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동령 동조 제2항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의 순자산가액 계산 시 유형고정자산 등 재산의 평가방법을 묻는다. 유형고정자산 등의 재산은 상속세법 시행령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평가한다. 같은 시행령의 해당 조문이 정하는 각 호의 평가기준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제6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278 순자산가액 계산 시 토지·건물은 어떻게 평가하나?
비상장주식의 평가를 위한 순자산가액 계산 시 토지ㆍ건물 등의 재산의 평가는 구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5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동령 동조 제2항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의 순자산가액 계산 시 토지·건물 등의 평가방법을 묻는다. 토지·건물 등은 구 상속세법 시행령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평가한다. 구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5항 제1호 다목과 같은 조 제2항 각호가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제5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279 자기자본이나 순자산가액이 부수이면 어떻게 평가하나?
영업권을 평가함에 있어서 자기자본이 부수인 경우, 또는 비상장주식을 평가함에 있어서 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이 부수인 경우, 각각 그 부분은 없는 것으로 하여 산식을 적용함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업권의 자기자본 또는 비상장주식의 순자산가액이 부수인 경우의 평가 방법을 물었다. 부수인 해당 부분은 없는 것으로 하여 각 평가 산식을 적용한다. 영업권은 자기자본을, 비상장주식은 해당 법인의 순자산가액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제4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280 보증채무를 비상장법인의 부채에 포함할 수 있나?
비상장주식과 관련하여 순자산가액을 계산함에 있어서의 부채에는 보증채무를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주채무자가 변제불능의 상태이고 주채무자의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는 보증채무는 부채에 포함하는 것임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의 순자산가액 계산에서 보증채무를 부채로 볼 수 있는지 묻는다. 원칙적으로 제외하되 주채무자가 변제불능이고 구상권 행사도 불가능하면 포함한다. 해당 요건의 충족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281 신주발행 후 비상장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는가?
신주발행 후의 당해 주식을 평가함에 있어서 그 법인의 순자산가액 및 발행주식 총수에는 증자에 의해 불입된 자본금의 가액과 증자주식수를 포함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주발행 후 비상장주식 평가 시 순자산가액과 발행주식 총수의 범위를 물었다. 순자산가액과 발행주식 총수에 증자로 불입된 자본금과 증자주식수를 포함한다. 상속세법과 동법시행령의 신주발행 후 주식 평가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34의4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5조제5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82 선급비용과 공동저당 재산은 어떻게 평가하나?
비상장주식평가를 위한 순자산가액 계산시 선급비용은 자산에 포함되는 것이며 당해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을 공동 저당된 재산의 상속개시의 가액으로 안분 계산함에 있어서 상속개시 당시의 가액은 시가를 기준으로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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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순자산가액의 선급비용 포함 여부와 공동저당 재산의 안분 기준을 묻는다. 선급비용은 자산에 포함하고 공동저당 재산은 상속개시 당시 시가로 안분한다. 일부 재산의 시가가 불분명하면 동일한 평가기준에 따른 가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9조제4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5의2조제2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5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83 미신고 비상장주식의 가중평균액 기준일은 언제인가?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에서 누락된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평가하는 경우에도 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과 순 손익액의 최근 3년간 가중평균액은 상속세 부과 당시를 기준으로 평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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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신고 또는 누락된 비상장주식의 최근 3년간 가중평균액을 어느 시점으로 계산하는지 물었다. 순자산가액과 순손익액의 최근 3년간 가중평균액은 상속세 부과 당시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신고하지 않거나 누락한 상속재산은 상속세 부과 당시의 가액으로 평가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20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9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5조제5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84 채권최고액 적용 시 감가상각 한도초과액을 가산하나?
비상장주식평가시 건물을 평가함에 있어서 채권최고액을 적용하는 경우, 법인세법상의 과세소득을 산정하기 위하여 자본금과적립금조정계산서(을)표에 기재하는 유보소득으로서 감가상각충당금 한도초과액은 이를 상속세법상의 자산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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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에 채권최고액을 적용할 때 감가상각충당금 한도초과액의 처리를 묻는다. 해당 한도초과액은 상속세법상 자산가액에 다시 가산하지 않는다. 자본금과 적립금조정계산서에 유보소득으로 기재된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9조제4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5의2조제3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85 누락된 비상장주식은 어느 시점에 평가하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에서 누락된 비상장법인이 주식을 평가하는 경우에도 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 및 3년간 평균 순이익액 또는 평균 순손실액은 증여세 부과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평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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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하지 않거나 신고에서 누락한 비상장법인 주식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순자산가액과 3년간 평균 순이익액 또는 평균 순손실액은 증여세 부과 당시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구체적인 회답은 두 건의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286 청산 중인 비상장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나?
신고하지 아니한 증여재산이 비상장법인의 주식으로서 부과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평가할 때에 당해 법인이 청산중에 있는 경우 그 평가는 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을 발행주식 총수로 나눈 가액을 1주당 가액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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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하지 않은 증여재산이 청산 중인 비상장법인 주식일 때 평가방법을 물었다. 순자산가액을 발행주식 총수로 나눈 금액을 1주당 가액으로 한다. 부과 당시를 기준으로 평가할 때 해당 법인이 청산 중인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제5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287 누락된 비상장주식은 어느 때를 기준으로 평가하는가?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에서 누락된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평가하는 경우에도 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 및 3년간 평균 순이익액 또는 평균 순손실액은 증여세 부과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평가함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하지 않거나 누락한 비상장법인 주식의 평가 기준시점을 묻는다. 해당 주식은 증여세 부과 당시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순자산가액과 3년간 평균 순이익액 또는 평균 순손실액도 같은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20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9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5조제5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88 비상장주식의 순자산가액은 어느 시점에 평가하나?
비상장주식을 평가함에 있어서 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은 상속개시일(또는 증여일) 현재의 재산을 평가함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법인의 주식거래가 있을 때 순자산가액의 평가시점을 물었다. 순자산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의 재산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기존 질의회신문 두 건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289 증여한 비상장주식의 순자산가액은 언제 평가하는가?
비상장주식을 평가함에 있어서 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은 상속개시일(또는 증여일) 현재의 재산을 평가하며 귀 질의의 내용과 같이 증여일 직전사업년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하여 평가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을 증여할 때 해당 법인의 순자산가액 평가시기를 물었다. 순자산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의 재산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증여일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평가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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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제5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290 외국법인 주식은 어떤 기준으로 평가하나?
외국법인의 주식을 평가한 경우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5항의 규정에 다른 국내법인과 동일한 방법으로 평가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대고객 외국환 매입률에 의하여 환산한 금액이며, 이 때 외국법인의 순자산가액의 평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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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법상 외국법인 주식의 평가 기준을 물었다. 국내법인과 같은 방법으로 평가한 뒤 대고객 외국환 매입률로 환산한다. 순자산가액 평가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면 해당 외국법인의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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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제5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