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채권최고액 적용 시 감가상각 한도초과액을 가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878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채권최고액 적용 시 감가상각 한도초과액을 가산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7.04.09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한도초과액은 상속세법상 자산가액에 다시 가산하지 않는다.

건물에 채권최고액을 적용할 때 감가상각충당금 한도초과액의 처리를 묻는다. 해당 한도초과액은 상속세법상 자산가액에 다시 가산하지 않는다. 자본금과 적립금조정계산서에 유보소득으로 기재된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비상장주식 평가를 위한 순자산가액 계산에서 건물을 채권최고액으로 평가하는 경우이다. 감가상각충당금 한도초과액이 자본금과 적립금조정계산서(을)표에 유보소득으로 기재되어 있다.

질의요지

비상장주식평가시 건물을 평가함에 있어서 채권최고액을 적용하는 경우, 법인세법상의 과세소득을 산정하기 위하여 자본금과적립금조정계산서(을)표에 기재하는 유보소득으로서 감가상각충당금 한도초과액은 이를 상속세법상의 자산가액에 다시 가산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상속세법상 비상장주식을 평가함에 있어서 그 법인의 순자산가액을 계산하는 경우 건물에 대한 감가상각충당금 등에 대한 평가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 건물 등에 대한 감가상각충당금귀 질의의 내용과 같이 건물을 평가함에 있어서 상속세법 제9조 제4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5조의2 제3호의 규정에 따라채권최고액을 적용하는 경우, 법인세법상의 과세소득을 산정하기 위하여 자본금과 적립금조정계산서(을)표에 기재하는 유보소득으로서감가상각충당금 한도초과액은 이를 상속세법상의 자산가액에 다시 가산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건물을 채권최고액으로 평가할 때 감가상각충당금 한도초과액을 상속세법상 자산가액에 가산하는지.

회답

건물을 상속세법 제9조 제4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5조의2 제3호에 따라 채권최고액으로 평가하는 경우, 자본금과 적립금조정계산서(을)표에 유보소득으로 기재하는 감가상각충당금 한도초과액은 상속세법상 자산가액에 다시 가산하지 않습니다.

  • 상속세법 제9조제4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5의2조제3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2000서2398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산01254-878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878 (<time datetime="1987-04-09">1987.04.09</time> 회신), "채권최고액 적용 시 감가상각 한도초과액을 가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009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0096)
원 제목
비상장주식평가시 건물을 평가함에 있어서 채권최고액을 적용하는 경우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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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