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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락된 비상장주식은 어느 때를 기준으로 평가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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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주식은 증여세 부과 당시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신고하지 않거나 누락한 비상장법인 주식의 평가 기준시점을 묻는다. 해당 주식은 증여세 부과 당시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순자산가액과 3년간 평균 순이익액 또는 평균 순손실액도 같은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증여재산인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신고하지 않았거나 신고에서 누락한 경우이다.
질의요지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에서 누락된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평가하는 경우에도 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 및 3년간 평균 순이익액 또는 평균 순손실액은 증여세 부과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평가함
본문(원문)
상속세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에서 누락된 증여재산의 가액은 동법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증여세 부과 당시의 가액으로 평가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에서 누락된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동법 시행령 제5조 제5항 ‘나’목의 규정에 의거 평가하는 경우에도 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 및 3년간 평균 순이익 액 또는 평균 순손실액은 증여세 부과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평가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신고하지 않거나 신고에서 누락한 비상장법인 주식을 어느 시점의 가액으로 평가하는지.
회답
신고하지 않거나 누락한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세 부과 당시의 가액으로 평가한다.
비상장법인 주식을 평가할 때 그 법인의 순자산가액 및 3년간 평균 순이익액 또는 평균 순손실액도 증여세 부과 당시를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법 제20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9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5조제5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1993중2821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산01254-2520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국심1993중2943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산01254-2520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국심1992부2853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산01254-2520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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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2520 (<time datetime="1986-08-13">1986.08.13</time> 회신), "누락된 비상장주식은 어느 때를 기준으로 평가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778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7781)
- 원 제목
- 신고 누락된 비상장법인 주식평가 기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