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외국법인 주식은 어떤 기준으로 평가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2438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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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외국법인 주식은 어떤 기준으로 평가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5.08.16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국내법인과 같은 방법으로 평가한 뒤 대고객 외국환 매입률로 환산한다.

상속세법상 외국법인 주식의 평가 기준을 물었다. 국내법인과 같은 방법으로 평가한 뒤 대고객 외국환 매입률로 환산한다. 순자산가액 평가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면 해당 외국법인의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상속세법에 따라 외국법인의 주식을 평가하는 경우이다. 외국법인의 순자산가액 평가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수 있다.

질의요지

외국법인의 주식을 평가한 경우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5항의 규정에 다른 국내법인과 동일한 방법으로 평가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대고객 외국환 매입률에 의하여 환산한 금액이며, 이 때 외국법인의 순자산가액의 평가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경우에는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함

본문(원문)

현행 상속세법상 외국법인의 주식을 평가하는 경우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5항의 규정에 따른 국내법인과 동일한 방법으로 평가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대고객 외국환 매입률에 의하여 환산한 금액으로 평가하는 것이며, 이때에 동 외국법인의 순자산가액의 평가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경우에는 동 법인의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하여 순자산가액을 평가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상속세법상 외국법인 주식의 평가가액 기준.

회답

외국법인의 주식은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5항에 따른 국내법인과 동일한 방법으로 평가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대고객 외국환 매입률로 환산한 금액으로 평가합니다.

외국법인의 순자산가액 평가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법인의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순자산가액을 평가합니다.

  •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제5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5서1776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산01254-2438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2438 (<time datetime="1985-08-16">1985.08.16</time> 회신), "외국법인 주식은 어떤 기준으로 평가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614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6145)
원 제목
외국법인의 주식 평가가액 기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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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