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증여한 비상장주식의 순자산가액은 언제 평가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943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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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증여한 비상장주식의 순자산가액은 언제 평가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6.03.2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순자산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의 재산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비상장주식을 증여할 때 해당 법인의 순자산가액 평가시기를 물었다. 순자산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의 재산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증여일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평가하지 않는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비상장주식을 증여하면서 해당 법인의 순자산가액을 평가하는 상황이다. 증여일과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중 어느 시점을 적용할지가 문제됐다.

질의요지

비상장주식을 평가함에 있어서 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은 상속개시일(또는 증여일) 현재의 재산을 평가하며 귀 질의의 내용과 같이 증여일 직전사업년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하여 평가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5항 제1호 나목의 규정에 따라 비상장주식을 평가함에 있어서 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은 상속개시일(또는 증여일) 현재의 재산을 평가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내용과 같이 증여일 직전사업년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하여 평가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비상장주식을 증여하는 경우 해당 법인의 순자산가액을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평가하는지 여부.

회답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5항 제1호 나목에 따라 순자산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의 재산을 평가하며, 증여일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평가하지 않는다.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제5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943 (<time datetime="1986-03-21">1986.03.21</time> 회신), "증여한 비상장주식의 순자산가액은 언제 평가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788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7888)
원 제목
비상장주식을 증여하는 경우 비상장주식의 평가시기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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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