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청산 중인 비상장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2557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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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청산 중인 비상장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6.08.1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순자산가액을 발행주식 총수로 나눈 금액을 1주당 가액으로 한다.

신고하지 않은 증여재산이 청산 중인 비상장법인 주식일 때 평가방법을 물었다. 순자산가액을 발행주식 총수로 나눈 금액을 1주당 가액으로 한다. 부과 당시를 기준으로 평가할 때 해당 법인이 청산 중인 경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신고하지 않은 증여재산은 비상장법인의 주식이다. 부과 당시를 기준으로 평가할 때 해당 법인은 청산 중에 있다.

질의요지

신고하지 아니한 증여재산이 비상장법인의 주식으로서 부과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평가할 때에 당해 법인이 청산중에 있는 경우 그 평가는 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을 발행주식 총수로 나눈 가액을 1주당 가액으로 함

본문(원문)

신고하지 아니한 증여재산이 비상장법인의 주식으로서 부과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평가할 때에 당해 법인이 청산중에 있는 경우 그 평가는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5항 제1호 나목의 규정에 따라 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을 발행주식 총수로 나눈 가액을 1주당 가액으로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신고하지 아니한 증여재산인 비상장법인 주식을 부과 당시 기준으로 평가할 때 법인이 청산 중인 경우의 평가방법은 무엇인지.

회답

신고하지 아니한 증여재산이 비상장법인의 주식으로서 부과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평가할 때에 당해 법인이 청산중에 있는 경우 그 평가는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5항 제1호 나목의 규정에 따라 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을 발행주식 총수로 나눈 가액을 1주당 가액으로 하는 것임.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제5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2557 (<time datetime="1986-08-18">1986.08.18</time> 회신), "청산 중인 비상장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778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7785)
원 제목
신고 누락된 상속재산 평가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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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