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01
무신고 상속토지는 어떻게 평가하나?상속재산 무신고로 토지 평가하는 경우, 상속세 부과당시가 1990.08.30 이후인 때에는 상속세 부과당시의 보충적 평가방법으로서 개별공시지가가 적용되는 것임
상속증여세-1992.03.0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하지 않은 상속재산인 토지를 어떤 방법으로 평가하는지 물었다. 상속세 부과 당시가 1990.08.30 이후이면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다. 구상속세법에 따른 부과 당시의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개별공시지가가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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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2
무신고 상속재산은 어느 시점 가액으로 평가하나?상속재산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상속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 당시의 가액과 상속재산이 있음을 안 날의 현황에 의한 평가액 중 큰 금액으로 하는 것임
상속증여세-1992.03.0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의 평가방법과 물납 가능 여부를 물었다. 상속개시 당시 가액과 재산이 있음을 안 날의 현황에 따른 평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한다. 부동산ㆍ유가증권 비중과 납부세액 요건을 충족하면 해당 재산으로 물납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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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3
상속인이 주채무자인 보증채무는 공제되나?상속개시당시 상속인을 주채무자로 하는 피상속인의 보증채무가 있는 경우 주채무자가 변제불능상태이고, 구상권을 행사불능이면 주채무자인 상속인의 법정지분에 상당하는 상속재산가액을 초과하는 채무액을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는
상속증여세-1992.03.0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인을 주채무자로 하는 피상속인의 보증채무를 상속재산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참조 대상은 재삼01254-490, 1992.02.27. 회신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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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4
교육기관 출연재산은 상속세에서 제외되나?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을 교육법상 교육기관에 출연하는 경우 이사의 구성요건 등에 관계없이 당해 재산은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하고,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출연하는 때에는 법정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상속세 과세가액에 불산입하는
상속증여세-1992.03.04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교육기관에 출연한 상속재산을 과세가액에서 제외하는지 물었다. 피상속인의 출연재산은 제외되며, 상속인의 출연재산은 법정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제외된다. 피상속인의 출연에는 이사 구성요건 등이 적용되지 않지만 상속인은 시행령상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시행령 제3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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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5
상속받은 선박의 가액은 어떻게 평가하나?상속재산인 선박의 가액은 상속개시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하는 것임
상속증여세-1992.03.04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인 선박의 가액을 어떤 방법으로 평가하는지 물었다.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우면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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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6
개별공시지가 고시 전 토지는 어떻게 평가하나?상속세 부과당시에 해당하는 날이 1990.1.1. 기준 개별공시지가 고시일(1990.8.30.)전인 경우 당해 토지의 평가는 직전의 기준시가를 적용함
상속증여세-1992.03.0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별공시지가 적용시기와 상속ㆍ증여재산의 토지 평가방법을 물었다. 별첨 재무부 예규 재산22601-14를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 구체적인 적용시기와 평가 결론은 원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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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7
근저당 상속재산은 어떤 가액으로 평가하나?1991.01.01 이후 상속개시분으로서 상속개시당시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상속재산이 있는 경우 당해 근저당권을 설정하기 위하여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액과 상속세법 상 규정에 의한 평가
상속증여세-1992.03.0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개시 당시 근저당권이 설정된 상속재산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원문은 직접적인 평가방법을 제시하지 않고 기존 질의회신문 사본을 참고하라고 회답했다. 참고 대상으로 재삼01254-3888, 1991.12.20 회신문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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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8
무신고 상속토지에 개정 평가규정이 적용되나?1990.12.31.이전에 상속개시된 것으로 신고기간 내에 신고된 것에 대한 평가는 1990.5.1.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규정에 의하고, 1990.5.1.부터 1990.12.31.까지의 기간 중 상속이 개시된 것
상속증여세-1992.03.0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0.12.31 이전에 상속이 개시된 토지의 신고 여부별 평가규정 적용을 물었다. 신고기간 내 신고분은 종전규정에 따르고, 1990.5.1부터 1990.12.31까지의 무신고분은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구체적인 회답은 재산22601-20, 1992.01.17 재무부 예규를 참조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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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9
환원등기 재산의 상속세 신고기한과 평가일은 언제인가?상속인은 상속개시를 안 날로부터 6월 이내에 상속세를 부과할 상속재산의 종류, 수량, 가액, 재산가액에 가산할 증여가액 등을 기재한 신고서를 정부에 제출해야 하며, 미신고, 누락신고된 상속재산가액은 상속세 부과당시의
상속증여세-1992.02.28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원등기된 경우 상속세 신고기한과 상속재산 평가기준을 물었다. 상속인은 상속개시를 안 날부터 6월 이내에 신고하며, 미신고·누락 재산은 부과 당시 가액으로 평가한다. 1987년 상속은 개정 전 구상속세법 제9조 제2항이 적용되고 가산되는 증여재산가액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20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9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4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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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0
상속 후 매매·증여로 취득해도 상속재산인가?상속개시 후 피상속인 명의의 재산을 상속인이 매매 또는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취득한 경우, 이는 사실상의 상속재산으로서 상속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상속증여세-1992.02.2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인이 피상속인 명의 재산을 매매나 증여로 취득한 경우의 상속세 과세를 물었다. 해당 재산은 상속세 과세대상이 된다. 상속개시 후 취득 원인이 매매 또는 증여여도 사실상의 상속재산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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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1
상속세와 승계 국세는 상속인이 어떻게 부담하나?상속인은 상속재산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점유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
상속증여세-1992.02.14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와 상속인에게 승계된 기타 국세의 상속인별 부담 비율을 물었다. 상속세는 받은 재산의 점유비율에 따라 연대납부하고 기타 국세는 원칙적으로 상속지분에 따라 납부한다. 기타 국세의 상속지분별 부담은 상속인 사이에 별도 협의가 없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18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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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2
공익사업 출연 상속재산은 과세가액에서 빠지는가?상속인이 상속재산을 공익사업에 출연하는 경우 당해 출연재산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1992.02.12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공익사업에 출연할 때 과세가액 산입 여부를 물었다. 시행령이 정한 요건을 갖추면 출연재산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상속세법 제8조의2 제6항과 시행령 제3조의2 제13항의 요건 충족이 전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8의2조제6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3의2조제13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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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3
상속재산 무신고 시 부과 당시 가액으로 평가하나?1990.03월에 상속이 개시되고 상속재산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상속개시당시의 현황에 의하여 평가한 과세가액이 공제액 이하인 경우에는 부과당시 평가의 대상이 아님
상속증여세-1992.02.1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0년 3월 상속개시 후 상속재산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의 평가시점을 물었다. 상속개시 당시 평가한 과세가액이 법정 공제액 이하면 부과 당시 평가대상이 아니다. 구상속세법 제9조 제2항 단서에 따른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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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4
아들과 손자에게 유증하면 인적공제 범위는?상속재산을 상속인인 아들과 상속인이 아닌 손자에게 각각 유증하는 경우 상속인에게 유증한 재산가액의 범위 내에서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상속증여세-1992.01.29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인인 아들과 상속인이 아닌 손자에게 각각 유증할 때 인적공제 범위를 물었다. 상속인에게 유증한 재산가액의 범위에서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다. 공제는 상속세법 제11조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11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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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5
1990년 무신고 상속재산은 어떻게 평가하나?무신고한 상속재산가액은 상속개시당시와 상속세 부과당시의 평가가액 중 큰 금액으로 하고, 1990.10월에 상속이 개시되고 당해 상속재산에 대하여 신고하지 않은 경우 상속개시당시의 보충적인 평가방법으로서 개별공시지가를
상속증여세-1992.01.2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0.10월 상속이 개시된 무신고 상속재산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상속개시 당시와 상속세 부과 당시 평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한다. 상속개시 당시의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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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6
1990년 고시 기준시가는 언제부터 적용하나?상속재산 평가시 1990. 9.1. 고시한 국세청 기준시가는 1991.1.1 이후 상속이 개시(무신고시에는 부과)되는 것부터 적용하는 것임
상속증여세-1992.01.2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0년 9월 1일 고시한 국세청 기준시가의 상속재산 평가상 적용 시기를 물었다. 해당 기준시가는 1991년 1월 1일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것부터 적용한다. 무신고인 경우에는 1991년 1월 1일 이후 부과되는 것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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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7
상속 후 매매·증여로 취득해도 상속재산인가?상속개시일 이후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인이 매매 또는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당해 재산을 취득한 경우 이는 사실상의 상속재산으로서 상속세가 과세되는 것임
상속증여세-1992.01.2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개시일 후 매매나 증여로 취득한 피상속인의 재산에 상속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해당 재산은 사실상의 상속재산으로서 상속세가 과세된다.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을 매매 또는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한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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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8
근저당권 재산은 어떤 감정가액으로 평가하나?근저당권 설정된 재산평가시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 등 시가로 볼 수 있는 가액과 당해 근저당권을 설정하기 위한 감정평가사의 감정가액이 별도로 있는 경우 그 중 큰 금액을 당해 재산의 가액으로 하는 것임
상속증여세-1992.01.21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저당권 설정 재산에 서로 다른 감정가액이 있을 때 평가액을 물었다. 시가로 볼 수 있는 가액과 근저당권 설정용 감정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한다. 토지에 시가로 볼 수 있는 감정가액이 있으면 개별공시지가는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9조제4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5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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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9
원인무효로 권리가 말소된 재산도 상속세 대상인가?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의 일부가 원인무효판결로 그 재산상의 권리가 말소되는 때에는 그 재산에 대하여는 상속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임
상속증여세-1992.01.2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인무효판결로 피상속인의 재산상 권리가 말소된 경우 상속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실상 원인무효라면 해당 재산에는 상속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실체적 원인이 없는 등기인지 형식적인 재판절차인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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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0
대습상속 재산에 상속세를 어떻게 과세하나?조부가 증조부보다 먼저 사망하여 부에게 대습상속된 재산을 그의 상속인인 자녀가 단독상속한 경우 부의 사망일을 상속개시일로 하여 당해 재산전체에 대해 상속세가 과세되는 것임
상속증여세-1992.01.2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습상속된 재산이 다시 상속되는 경우의 상속세 과세방법을 묻는 내용이다. 기존 질의회신문 사본을 참고하라는 회답이다. 원문에는 기존 회신문의 구체적인 결론이나 판단 근거가 수록되어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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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1
1990년 말 이전 무신고 상속재산은 어떻게 평가하나?1990.12.31. 이전에 상속이 개시되고, 상속세를 부과하여야 할 상속재산이 있음을 안 날이 1991년도인 경우 신고기간 내에 무신고한 재산을 보충적인 평가방법으로서 개별공시지가의 적용대상이 됨.
상속증여세-1992.01.2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0.12.31 이전 상속이 개시되고 신고하지 않은 상속재산의 평가 방법을 물었다. 재산이 있음을 안 날이 1991년도이면 무신고 재산에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다. 개별공시지가는 신고기간 내 무신고 재산에 대한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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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2
1990년 무신고 상속재산은 어떤 규정으로 평가하나?1990.12.31 이전에 상속이 개시된 것으로서 신고기간 내에 신고된 것에 대한 평가는 1990.05.01 개정된 상속세법시행령 규정에 의하여 제5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하며, 1990.05.01
상속증여세-1992.01.2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0.12.31 이전 상속이 개시된 재산의 신고 여부별 평가규정을 묻는 사안이다. 신고기간 내 신고된 재산은 종전 규정으로 평가한다. 1990.05.01부터 1990.12.31까지 상속이 개시되고 신고되지 않은 재산에는 제5조 개정규정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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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3
상속재산을 안 날은 재산별로 판단하나?무신고한 상속재산을 평가시 상속재산이 있음을 안 날에 대한 판정은 각 재산별로 하는 것임
상속증여세-1992.01.1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신고 상속재산 평가 시 상속재산이 있음을 안 날의 판단방법을 물었다. 상속재산이 있음을 안 날은 각 재산별로 판정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상속세법 기본통칙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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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4
대습상속 재산의 상속개시일과 과세 범위는?조부가 증조부보다 먼저 사망하여 부에게 대습상속된 재산을 그의 상속인인 자녀가 단독상속한 경우 부의 사망일을 상속개시일로 하여 당해 재산전체에 대해 상속세가 과세되는 것임
상속증여세-1992.01.1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에게 대습상속된 재산을 자녀가 단독상속할 때 상속개시일과 과세 범위를 묻는다. 부의 사망일을 상속개시일로 하여 해당 재산 전체에 상속세가 과세된다. 상속세 과세 여부는 명의가 아니라 실질적인 상속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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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5
상속재산인 시설물과 구축물은 어떻게 평가하는가?시설물 기타 구축물(부동산과 일괄평가하는 것은 제외)의 평가는 그것을 재건축시 소요 예상가액에서 그것의 설치시기로부터 상속개시일까지의 감가상각을 공제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
상속증여세-1992.01.14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설물과 기타 구축물인 상속재산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재건축 예상가액에서 설치일부터 상속개시일까지의 감가상각을 공제해 평가한다. 토지 또는 건물과 일괄하여 평가하는 시설물이나 구축물은 이 방법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제2항제3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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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6
공동주택의 주택 수와 상속재산 이전 과세는?하나의 주택을 공동 소유하는 경우 각 개인이 1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보며, 상속이 개시되어 법정상속지분에 따라 각 상속인 명의로 등기한 후 상속받은 각자의 재산을 무상이전시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유상 이전하는 경
상속증여세-1992.01.1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소유 주택의 주택 수와 상속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이전할 때의 과세를 물었다. 공동소유자마다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며 무상이전은 증여세, 유상이전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법정상속지분대로 등기해 정당한 상속이 이뤄진 뒤 각자의 재산을 이전하는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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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7
상속재산이 있음을 안 날은 어떻게 판단하는가?상속세를 부과하여야 할 상속재산이 있음을 안 날이란 상속세 신고기한이 경과한 후에 납세의무자가 신고서 또는 상속재산에 관한 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는 당해 신고서 제출일 등을 말하는 것임
상속증여세-1992.01.0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신고 상속재산 평가 시 ‘상속재산이 있음을 안 날’의 판단기준을 물었다. 제공된 회답은 별첨 상속세법 기본통칙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참조 대상은 상속세법 기본통칙 60-2...9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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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8
의료법인 출연재산은 언제 상속·증여세가 과세되나?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의료법인에 출연 시 의료법인과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가 이사현원의 3분의1을 초과하거나 이사의 선임 기타 사업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결정할 권한이 있는 때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상속증여세-1991.12.20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의료법인에 출연할 때 상속세와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특별관계자가 이사 현원의 3분의1을 초과하거나 중요 운영권을 가지면 과세된다. 교육기관과 달리 의료법인에는 특별관계자와 사업운영 권한에 관한 조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8의2조제6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3의2조제13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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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9
신고하지 않은 상속재산에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는가?1990.12.31 이전에 상속 개시되고 ‘상속세를 부과하여야 할 상속재산이 있음을 안 날’이 1991년도인 경우 신고기간 내에 신고하지 아니한 재산은 보충적인 평가방법으로서 개별공시지가의 적용대상이 되는 것임
상속증여세-1991.12.2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기간에 신고하지 않은 상속재산의 보충적 평가방법을 물었다. 제시된 조건에서는 신고하지 않은 재산에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다. 1990.12.31 이전 상속개시와 상속재산이 있음을 안 날이 1991년도인 경우가 조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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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0
근저당권 설정 상속재산은 어떤 금액으로 평가하나?1991.01.01 이후 상속개시분으로서 상속개시당시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상속재산이 있는 경우 당해 근저당권을 설정하기 위하여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액과 상속세법 상 규정에 의한 평가
상속증여세-1991.12.20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개시 당시 근저당권이 설정된 상속재산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감정가액과 시행령상 평가액 중 큰 금액으로 해당 재산을 평가한다. 1991.01.01 이후 상속개시분이며 근저당권 설정을 위한 감정평가업자의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9조제4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5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5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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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1
신탁 표시가 없는 수탁재산은 상속재산으로 보나?피상속인이 수탁하고 있는 신탁재산의 경우 등기 또는 등록부상에 신탁재산인 사실이 표시되지 아니한 때에는 피상속인이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상속재산으로 보는 것임
상속증여세-1991.12.1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이 수탁한 재산에 신탁재산 표시가 없을 때 증여로 취득한 상속재산으로 보는지 물었다. 등기 또는 등록부에 신탁재산이라는 표시가 없으면 증여로 취득한 상속재산으로 본다. 구체적인 회답은 종전 질의회신문 두 건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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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 상속재산은 어떤 감정가액으로 평가하나?상속개시일이 1991.01.01 이후로서 근저당권이 설정된 상속재산에 시가로 볼 수 있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 그 시가로 볼 수 있는 감정가액과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한 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
상속증여세-1991.12.05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1.01.01 이후 상속된 근저당권 설정 재산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시가로 인정되는 감정가액과 근저당권 설정을 위한 감정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한다. 근저당 설정 감정가액이 둘 이상이면 최고의 가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9조제4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5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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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용 사실상 도로의 상속재산 평가액은 얼마인가?불특정다수인이 공용하는 사실상 도로가 상속재산에 포함된 경우, 이는 상속세 과세대상으로서 재산적 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평가가액을 영(0)으로 하는 것임
상속증여세-1991.11.2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불특정다수인이 공용하는 사실상 도로가 상속재산에 포함된 경우의 평가가액을 물었다. 재산적 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평가가액을 영(0)으로 한다. 구체적인 회답 내용은 기존 회신문 재삼01254-3479를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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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당시 건축 중인 건물은 어떻게 평가하나?상속재산을 평가함에 있어서 상속개시당시 건축 중인 건물의 가액은 상속개시일까지 당해 건축에 소요된 비용이 되는 것임
상속증여세-1991.10.2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개시 당시 건축 중인 건물의 가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건물의 가액은 상속개시일까지 건축에 든 비용으로 평가한다. 평가 대상은 상속개시 당시 건축 중인 건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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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 재산을 양도받으면 상속세가 붙는가?상속개시일 이후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인이 매매 또는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당해 재산을 취득한 경우, 이는 사실상의 상속재산으로서 상속세가 과세됨
상속증여세-1991.10.1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재산을 매매나 증여로 취득한 경우의 과세를 물었다. 해당 재산은 사실상의 상속재산으로 보아 상속세를 과세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종전 질의회신문 두 건을 참조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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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공 전 분양주택의 상속재산 범위는 무엇인가요?피상속인이 공동주택을 신축함에 있어서 당해 주택이 준공되기 전에 그 일부를 분양하고 사망한 경우 상속재산은 상속개시일까지 당해 건축에 소요된 비용이 되는 것이며 준공 전에 분양하여 받은 대금은 피상속인의 채무로 보는
상속증여세-1991.10.08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주택을 준공 전에 일부 분양하고 피상속인이 사망한 경우 상속재산 범위를 물었다. 상속재산은 상속개시일까지 건축에 든 비용이고 준공 전 받은 분양대금은 채무로 본다. 그 분양대금에는 상속세법 제7조의2 제2항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7의2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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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이 있음을 안 날은 언제인가?상속개시자료 전에 나타난 부동산 소득상황에 의해 상속재산이 있음은 명백히 알 수 있는 때에는 당해 상속개시자료전이 소관 세무서에 접수된 날을 ‘상속재산이 있음을 안날’로 볼 수 있는 것임
상속증여세-1991.10.04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 부과 당시 평가에서 상속재산이 있음을 안 날의 판단기준을 물었다. 부동산 소득상황으로 재산 존재가 명백하면 상속개시자료전이 세무서에 접수된 날로 볼 수 있다. 그 접수일이 신고기한 이전이면 신고기한이 지난 다음 날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제7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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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신고 상속재산의 가액은 어느 시점에 평가하나?1988.12.31 이전 상속개시분으로서 신고하지 아니한 상속재산에 대하여는 상속세 부과당시로 평가하는 것이며 이 때 부과당시라 함은 ‘상속세를 부과하여야할 상속재산이 있음을 안날’을 말하는 것임
상속증여세-1991.10.04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88.12.31 이전 상속개시분 중 미신고 상속재산의 평가시점과 부과 가능기간을 물었다. 상속재산은 상속세 부과당시로 평가하고, 각종 공제액은 상속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적용한다. 부과당시는 상속재산이 있음을 안 날이며 신고기한 다음날부터 5년 이내 상속세를 부과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 구상속세법 제9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제7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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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감정평가사의 가액을 상속재산 시가로 보나요?상속(증여)재산을 평가함에 있어서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은 당해재산의 시가로 볼 수 있으나 개인 감정평가사의 감정가액은 시가로 적용할 수 없는 것임
상속증여세-1991.09.2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 감정평가사의 감정가액을 상속·증여재산 평가 시 시가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은 시가가 될 수 있으나 개인 감정평가사의 가액은 적용할 수 없다. 감정가액을 시가로 인정하려면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평가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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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 협의분할의 초과분은 증여인가?공동상속인이 상속재산을 협의분할함에 있어서 상속인 중 자기의 법정상속지분을 초과하여 상속재산을 취득하더라도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1991.09.1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협의분할로 법정상속지분보다 많은 상속재산을 취득할 때 증여세 여부를 물었다. 법정상속지분을 초과하여 취득하더라도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회답은 재산01254-2091의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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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날 한 상속인에게 이전하면 증여인가?공동상속인이 상속재산을 법정상속지분대로 등기하였다가 같은 날 특정상속인 1인 앞으로 이전 등기하는 경우 그 이전 행위가 등기부상의 등기원인에 불구하고 사실상 민법상의 협의분할에 해당하는 때에는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
상속증여세-1991.09.1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정상속지분대로 등기한 날 특정 상속인 한 명에게 다시 이전등기한 경우 증여세 여부를 물었다. 그 이전이 사실상 민법상 협의분할이면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원인과 관계없이 이전 행위의 실질을 기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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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처분계획 인가 후 권리도 상속재산인가?도시재개발법 규정에 의하여 재개발사업 시행자의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된 후 재개발구역내의 토지 등의 소유자가 사망한 경우 그 관리처분계획에 의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는 상속재산에 포함되며 이에 대한 평가는 시가
상속증여세-1991.09.10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리처분계획 인가 후 토지 소유자가 사망하면 부동산 취득 권리가 상속재산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관리처분계획에 따른 부동산 취득 권리는 상속재산에 포함되며 시가로 평가한다. 도시재개발법 제41조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된 후 소유자가 사망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 도시재개발법 제41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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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이 있는 상속재산은 어떻게 평가하나?1991.01.01이후 상속개시분으로서 상속재산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고 당해 근저당권을 설정하기 위하여 관련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근저당권 설정을 위한 감정가액과 시가 또는 보충
상속증여세-1991.09.06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1년 이후 상속재산에 근저당권과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의 평가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근저당권 설정용 감정가액과 시가 또는 보충적 평가액 중 큰 금액을 재산가액으로 한다. 공제할 채무는 채권최고액이 아니라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확정된 실제 채무이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9조제4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5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4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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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후 매매·감정가액도 시가로 볼 수 있나?상속재산의 평가는 원칙적으로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개별공시지가 등 보충적인 평가방법에 의하는 것으로서 상속개시 후 6월 내 상속재산에 대한 매매가액 또는 공신력 있는 감
상속증여세-1991.09.03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의 평가방법과 상속개시 후 확인된 매매·감정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상속개시 당시 시가로 평가하고,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개별공시지가 등으로 평가한다. 상속개시 후 6월 이내 확인되는 매매가액이나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은 시가로 볼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9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5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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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등기 후 재산을 무상 이전하면 증여인가?상속이 개시되어 상속재산을 법정상속지분에 따라 각 상속인명의로 등기하여 정당한 상속이 이루어진 후에 추후 상속받은 각자의 재산을 특정인에게 무상 이전하는 경우 이전되는 재산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됨
상속증여세-1991.09.0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등기를 마친 뒤 상속재산을 특정인에게 무상 이전할 때 과세 여부를 묻는다. 법정상속지분에 따른 상속 후 특정인에게 무상 이전한 재산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구체적인 회답으로 재산01254-2063, 1988.07.25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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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한 내 무신고한 상속토지는 어떻게 평가하나?상속개시일이 1990.04.30 이전으로서 기한 내 상속재산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상속재산이 있음을 안날’이 1990.05.01 이후인 때에는 상속재산인 토지를 평가함에 있어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는 것임
상속증여세-1991.09.0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0.04.30 이전 상속을 기한 내 신고하지 않은 경우 토지의 평가 방법을 물었다. 상속재산이 있음을 안 날이 1990.05.01 이후이면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다. 구 상속세법 시행령의 개정 규정과 부칙에 따른 결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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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협의분할의 지분 초과분도 증여인가?공동상속인이 상속재산을 협의 분할함에 있어서 상속인 중 자기의 법정상속지분을 초과하여 상속재산을 취득하더라도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1991.08.2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협의분할로 상속인이 자기 법정상속지분을 초과해 상속재산을 취득할 때 증여세 여부를 물었다. 자기의 법정상속지분을 초과하여 취득하더라도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회답 본문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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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 표시가 없는 재산은 증여재산으로 보는가?피상속인이 수탁하고 있는 신탁재산의 경우 등기 또는 등록부상에 신탁재산인 사실이 표시되지 아니한 때에는 피상속인이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상속재산으로 보는 것임
상속증여세-1991.08.1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탁 중인 재산에 신탁재산이라는 등기 또는 등록 표시가 없을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표시가 없으면 피상속인이 증여로 취득한 상속재산으로 본다. 재삼01254-1051, 1991.04.22의 질의회신문을 참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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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의 상속세 연대납부 범위는 어떻게 계산하는가?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재산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하여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이 때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가액은 당해 상속세를 결정함에 있어서 평가한 가액을 기준하여
상속증여세-1991.08.16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에 대해 상속세 연대납부의무를 지는지 물었다.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상속세를 연대 납부한다. 그 재산가액은 해당 상속세를 결정할 때 평가한 가액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18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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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자에게 유증한 재산도 상속공제가 가능한가?피상속인이 전 상속재산을 상속인이 아닌 손자에게 유증하는 경우, 당해 재산에 대하여는 상속세가 과세되는 것으로서 주택상속공제의 대상에 해당하는 것이나, 동법 제11조 규정의 인적공제 대상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1991.08.06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인이 아닌 손자에게 전 재산을 유증할 때 상속공제가 가능한지를 물었다. 해당 재산은 기초공제와 주택상속공제 대상이나 인적공제 대상은 아니다. 피상속인의 재산이 상속인이 아닌 손자에게 유증되어 상속세가 과세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5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11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11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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