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대습상속 재산의 상속개시일과 과세 범위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01254-125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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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대습상속 재산의 상속개시일과 과세 범위는?2. 공식 회신국세청 · 1992.01.1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부의 사망일을 상속개시일로 하여 해당 재산 전체에 상속세가 과세된다.

부에게 대습상속된 재산을 자녀가 단독상속할 때 상속개시일과 과세 범위를 묻는다. 부의 사망일을 상속개시일로 하여 해당 재산 전체에 상속세가 과세된다. 상속세 과세 여부는 명의가 아니라 실질적인 상속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조부가 증조부보다 먼저 사망하여 재산이 부에게 대습상속되었다. 그 재산을 부의 상속인인 자녀가 단독상속하였다.

질의요지

조부가 증조부보다 먼저 사망하여 부에게 대습상속된 재산을 그의 상속인인 자녀가 단독상속한 경우 부의 사망일을 상속개시일로 하여 당해 재산전체에 대해 상속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증조부 명의의 부동산을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에게 등기 이전한 경우, 상속세 과세여부는 실질적인 상속내용에 따라 판단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상부가 증조부보다 먼저 사망하여 부에게 대습상속된 재산을 그의 상속인인 자녀가 단독상속한 경우, 부의 사망일을 상속개시일로 하고 당해재산전체에 대하여 상속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부에게 대습상속된 재산을 그의 상속인인 자녀가 단독상속한 경우 상속개시일과 상속세 과세 범위는 무엇인지.

회답

증조부 명의의 부동산을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등기 이전한 경우, 상속세 과세여부는 실질적인 상속내용에 따라 판단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상부가 증조부보다 먼저 사망하여 부에게 대습상속된 재산을 그의 상속인인 자녀가 단독상속한 경우, 부의 사망일을 상속개시일로 하고 당해재산전체에 대하여 상속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01254-125 (<time datetime="1992-01-16">1992.01.16</time> 회신), "대습상속 재산의 상속개시일과 과세 범위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305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3055)
원 제목
대습상속된 재산을 자녀가 상속시 상속개시일 및 상속재산에 범위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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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