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교육기관 출연재산은 상속세에서 제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01254-540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교육기관 출연재산은 상속세에서 제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2.03.0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피상속인의 출연재산은 제외되며, 상속인의 출연재산은 법정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제외된다.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교육기관에 출연한 상속재산을 과세가액에서 제외하는지 물었다. 피상속인의 출연재산은 제외되며, 상속인의 출연재산은 법정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제외된다. 피상속인의 출연에는 이사 구성요건 등이 적용되지 않지만 상속인은 시행령상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을 교육법상 교육기관에 출연하는 경우 이사의 구성요건 등에 관계없이 당해 재산은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하고,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출연하는 때에는 법정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상속세 과세가액에 불산입하는 것임

본문(원문)

1.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을 교육법의 규정에 의한 교육기관에 출연하는 경우 상속세법 시행령 제3조의2 제1항 각호에 규정하는 이사의 구성요건등에 관계없이 당해 재산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2.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출연하는 때에는 동령 동조 제13항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교육법의 규정에 의한 교육기관에 출연하는 경우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는지 여부.

회답

1.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을 교육법의 규정에 의한 교육기관에 출연하는 경우 상속세법 시행령 제3조의2 제1항 각호에 규정하는 이사의 구성요건 등에 관계없이 당해 재산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합니다.

2.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출연하는 때에는 동령 동조 제13항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합니다.

  • 상속세법 시행령 제3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01254-540 (<time datetime="1992-03-04">1992.03.04</time> 회신), "교육기관 출연재산은 상속세에서 제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379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3791)
원 제목
피상속인ㆍ상속인이 상속재산을 교육기관에 출연시 상속세과세가액불산입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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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