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같은 날 한 상속인에게 이전하면 증여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01254-2891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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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같은 날 한 상속인에게 이전하면 증여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1.09.1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그 이전이 사실상 민법상 협의분할이면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법정상속지분대로 등기한 날 특정 상속인 한 명에게 다시 이전등기한 경우 증여세 여부를 물었다. 그 이전이 사실상 민법상 협의분할이면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원인과 관계없이 이전 행위의 실질을 기준으로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공동상속인이 상속재산을 법정상속지분대로 등기했다. 같은 날 특정 상속인 1인 앞으로 이전등기했다.

질의요지

공동상속인이 상속재산을 법정상속지분대로 등기하였다가 같은 날 특정상속인 1인 앞으로 이전 등기하는 경우 그 이전 행위가 등기부상의 등기원인에 불구하고 사실상 민법상의 협의분할에 해당하는 때에는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공동상속인이 상속재산을 법정상속지분대를 등기하였다가 같은날 특정상속인 1인 앞으로 이전등기하는 경우, 그 이전 행위가 등기부상의 등기원인에 불구하고 사실상 민법상의 협의분할에 해당하는 때에는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동상속인이 법정상속지분대로 등기한 뒤 같은 날 특정 상속인 1인 앞으로 이전등기한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

회답

공동상속인이 상속재산을 법정상속지분대를 등기하였다가 같은날 특정상속인 1인 앞으로 이전등기하는 경우, 그 이전 행위가 등기부상의 등기원인에 불구하고 사실상 민법상의 협의분할에 해당하는 때에는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01254-2891 (<time datetime="1991-09-16">1991.09.16</time> 회신), "같은 날 한 상속인에게 이전하면 증여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187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1870)
원 제목
공동상속인이 상속재산을 법정지분대로 등기 후 특정상속인 앞으로 이전 등기하는 경우의 증여세 과세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