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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인 출연재산은 언제 상속·증여세가 과세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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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관계자가 이사 현원의 3분의1을 초과하거나 중요 운영권을 가지면 과세된다.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의료법인에 출연할 때 상속세와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특별관계자가 이사 현원의 3분의1을 초과하거나 중요 운영권을 가지면 과세된다. 교육기관과 달리 의료법인에는 특별관계자와 사업운영 권한에 관한 조건이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교육기관 또는 의료법인에 출연하는 경우이다. 의료법인과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의 이사 비율과 사업운영 결정 권한이 문제된다.
질의요지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의료법인에 출연 시 의료법인과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가 이사현원의 3분의1을 초과하거나 이사의 선임 기타 사업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결정할 권한이 있는 때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상속세법 제8조의2 제6항 및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13항 규정의 요건에 맞게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동령동조 제2항에 규정하는 교육기관 또는 의료법인에 출연하는 경우, 교육기관은 동령 동조 제1항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나, 의료법인의 경우에는 동법인과 특별한 관계가 있는자가 이사현원의 3분의1을 초과하거나 이사의 선임 기타 사업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결정할 권한이 있는 때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의료법인에 출연할 때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 여부.
회답
상속세법 제8조의2 제6항 및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13항의 요건에 맞게 교육기관 또는 의료법인에 출연하는 경우, 교육기관은 동령 동조 제1항이 적용되지 않는다. 의료법인은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가 이사현원의 3분의1을 초과하거나 이사 선임 기타 사업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결정할 권한이 있는 때 상속세 및 증여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법 제8의2조제6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3의2조제13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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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01254-3887 (<time datetime="1991-12-20">1991.12.20</time> 회신), "의료법인 출연재산은 언제 상속·증여세가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095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0954)
- 원 제목
-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의료법인에 출연 시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