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상속증여세
신탁 표시가 없는 재산은 증여재산으로 보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표시가 없으면 피상속인이 증여로 취득한 상속재산으로 본다.
수탁 중인 재산에 신탁재산이라는 등기 또는 등록 표시가 없을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표시가 없으면 피상속인이 증여로 취득한 상속재산으로 본다. 재삼01254-1051, 1991.04.22의 질의회신문을 참고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피상속인이 신탁재산을 수탁하고 있으나 등기 또는 등록부에 신탁재산이라는 사실이 표시되지 않은 경우다.
질의요지
피상속인이 수탁하고 있는 신탁재산의 경우 등기 또는 등록부상에 신탁재산인 사실이 표시되지 아니한 때에는 피상속인이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상속재산으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삼01254-1051, 1991.04.22)사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삼01254-1051, 1991.04.22
정제 정리
질의
피상속인이 수탁하는 재산에 신탁재산이라는 사실이 표시되지 않은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
회답
피상속인이 수탁하고 있는 신탁재산의 경우 등기 또는 등록부상에 신탁재산인 사실이 표시되지 아니한 때에는 피상속인이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상속재산으로 보는 것입니다.
질의회신문(재삼01254-1051, 1991.04.22) 사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삼01254-1051 신탁 표시가 없는 수탁재산은 증여재산으로 보는가?
관련 해석
- 질병 요양 기간에도 영농상속공제가 가능한가?· 상속증여세 · 미확인 · 서면-2025-상속증여-2669
- 주민등록상 별도세대도 동거주택 공제되나?· 상속증여세 · 미확인 · 사전-2026-법규재산-0438
- 특수관계 없는 주주 간 감자이익도 증여인가?· 상속증여세 · 미확인 · 서면-2025-자본거래-4033
- 복수 사업의 주된 사업과 수입금액은 어떻게 정하나?· 상속증여세 · 미확인 · 서면-2025-상속증여-2796
- 특수관계법인의 불균등 유상감자도 증여세 대상인가?· 상속증여세 · 미확인 · 사전-2025-법규재산-0260
- 공동주택 지분 상속에도 동거주택 공제가 되나?· 상속증여세 · 미확인 · 사전-2025-법규재산-0190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01254-2499 (<time datetime="1991-08-16">1991.08.16</time> 회신), "신탁 표시가 없는 재산은 증여재산으로 보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085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0859)
- 원 제목
- 신탁재산인 사실이 표시되지 아니한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