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손자에게 유증한 재산도 상속공제가 가능한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01254-2318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손자에게 유증한 재산도 상속공제가 가능한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1.08.0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재산은 기초공제와 주택상속공제 대상이나 인적공제 대상은 아니다.

상속인이 아닌 손자에게 전 재산을 유증할 때 상속공제가 가능한지를 물었다. 해당 재산은 기초공제와 주택상속공제 대상이나 인적공제 대상은 아니다. 피상속인의 재산이 상속인이 아닌 손자에게 유증되어 상속세가 과세되는 경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피상속인이 전 상속재산을 상속인이 아닌 손자에게 유증하였다.

질의요지

피상속인이 전 상속재산을 상속인이 아닌 손자에게 유증하는 경우, 당해 재산에 대하여는 상속세가 과세되는 것으로서 주택상속공제의 대상에 해당하는 것이나, 동법 제11조 규정의 인적공제 대상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피상속인이 전 상속재산을 상속인이 아닌 손자에게 유증하는 경우, 당해 재산에 대하여는 상속세가 과세되는 것으로서 상속세법 제5조 규정의 기초 공제 및 제11조의2 제1항 규정의 주택상속공제의 대상에 해당하는 것이나, 동법 제11조 규정의 인적공제 대상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피상속인이 전 상속재산을 상속인이 아닌 손자에게 유증하는 경우 상속공제가 가능한지 여부.

회답

해당 재산에는 상속세가 과세되며, 상속세법 제5조의 기초공제 및 제11조의2 제1항의 주택상속공제 대상에 해당한다. 다만, 같은 법 제11조의 인적공제 대상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 상속세법 제5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11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11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01254-2318 (<time datetime="1991-08-06">1991.08.06</time> 회신), "손자에게 유증한 재산도 상속공제가 가능한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186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1860)
원 제목
유언 상속(유증)도 법정상속과 같이 공제가 가능한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