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상속재산 협의분할의 초과분은 증여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01254-2929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상속재산 협의분할의 초과분은 증여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1.09.1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법정상속지분을 초과하여 취득하더라도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협의분할로 법정상속지분보다 많은 상속재산을 취득할 때 증여세 여부를 물었다. 법정상속지분을 초과하여 취득하더라도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회답은 재산01254-2091의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하였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공동상속인이 상속재산을 협의분할한다. 상속인 중 한 명이 자기 법정상속지분을 초과하여 상속재산을 취득한다.

질의요지

공동상속인이 상속재산을 협의분할함에 있어서 상속인 중 자기의 법정상속지분을 초과하여 상속재산을 취득하더라도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붙임 질의회신문 사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산01254-2091, 1987.08.04

정제 정리

질의

공동상속인이 상속재산을 협의분할하면서 법정상속지분을 초과하여 취득한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

회답

이미 회신한 붙임 질의회신문 사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재산01254-2091, 1987.08.04.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산01254-2091 민법상 협의분할의 초과 취득분에 증여세가 붙는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01254-2929 (<time datetime="1991-09-18">1991.09.18</time> 회신), "상속재산 협의분할의 초과분은 증여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089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0898)
원 제목
공동상속인이 상속재산을 협의분할한 경우 증여세 과세질의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