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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이 있는 상속재산은 어떻게 평가하나? — 공식 회답 3건 비교
1. 같은 질문근저당권이 있는 상속재산은 어떻게 평가하나?2. 최신 회답1991.09.063. 과거 회답2건 비교4. 현행 조문0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근저당권 설정용 감정가액과 시가 또는 보충적 평가액 중 큰 금액을 재산가액으로 한다.
1991년 이후 상속재산에 근저당권과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의 평가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근저당권 설정용 감정가액과 시가 또는 보충적 평가액 중 큰 금액을 재산가액으로 한다. 공제할 채무는 채권최고액이 아니라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확정된 실제 채무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3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3건 연대순
· 역사 자료 · 재삼01254-2774
1991년 이후 상속재산에 근저당권과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의 평가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근저당권 설정용 감정가액과 시가 또는 보충적 평가액 중 큰 금액을 재산가액으로 한다. 공제할 채무는 채권최고액이 아니라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확정된 실제 채무이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미확인 · 재산01254-1696
근저당권이 설정된 상속재산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구체적인 회답 대신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하였다. 참고 대상으로 재산01254-3440, 1986.11.24 회신문을 제시하였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미확인 · 재산01254-2528
근저당권이 설정된 상속재산의 가액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상속개시 당시 시가로 평가하되 시가와 채권최고액 중 높은 가액으로 산정한다. 구체적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