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상속재산인 시설물과 구축물은 어떻게 평가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01254-108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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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상속재산인 시설물과 구축물은 어떻게 평가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2.01.1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재건축 예상가액에서 설치일부터 상속개시일까지의 감가상각을 공제해 평가한다.

시설물과 기타 구축물인 상속재산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재건축 예상가액에서 설치일부터 상속개시일까지의 감가상각을 공제해 평가한다. 토지 또는 건물과 일괄하여 평가하는 시설물이나 구축물은 이 방법에서 제외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시설물 기타 구축물(부동산과 일괄평가하는 것은 제외)의 평가는 그것을 재건축시 소요 예상가액에서 그것의 설치시기로부터 상속개시일까지의 감가상각을 공제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물 기타 구축물(토지 또는 건물과 일괄하여 평가하는 것은 제외)의 평가는 그것을 다시 건축할 때 소요된다고 예상되는 가액에서 그것의 설치시기로부터 상속개시일까지의 감가상각을 공제한 가액에 의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기계장치 등 시설물과 기타 구축물인 상속재산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회답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시설물 기타 구축물은 다시 건축할 때 소요된다고 예상되는 가액에서 설치시기로부터 상속개시일까지의 감가상각을 공제한 가액으로 평가합니다.

토지 또는 건물과 일괄하여 평가하는 것은 제외합니다.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제2항제3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01254-108 (<time datetime="1992-01-14">1992.01.14</time> 회신), "상속재산인 시설물과 구축물은 어떻게 평가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350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3502)
원 제목
기계장치 등 시설물, 기타구축물의 상속재산의 평가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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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