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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와 승계 국세는 상속인이 어떻게 부담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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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는 받은 재산의 점유비율에 따라 연대납부하고 기타 국세는 원칙적으로 상속지분에 따라 납부한다.
상속세와 상속인에게 승계된 기타 국세의 상속인별 부담 비율을 물었다. 상속세는 받은 재산의 점유비율에 따라 연대납부하고 기타 국세는 원칙적으로 상속지분에 따라 납부한다. 기타 국세의 상속지분별 부담은 상속인 사이에 별도 협의가 없는 경우에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상속인은 상속재산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점유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
본문(원문)
1. 상속세법 제1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인은 상속재산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점유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2. 상속인에게 승계된 기타 국세는 상속인간에 별도의 협의가 없는 한 민법에서 정하는 상속지분 비율에 따라 상속인이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상속세와 상속인에게 승계된 기타 국세를 납부하는 경우 상속인의 부담 비율.
회답
1. 상속세법 제18조 제1항에 따라 상속인은 상속재산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점유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2. 상속인에게 승계된 기타 국세는 상속인 간에 별도의 협의가 없는 한 민법에서 정하는 상속지분 비율에 따라 상속인이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법 제18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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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01254-381 (<time datetime="1992-02-14">1992.02.14</time> 회신), "상속세와 승계 국세는 상속인이 어떻게 부담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377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3778)
- 원 제목
- 상속세와 양도소득세 미납세액을 납부하는 경우 상속인의 부담비율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