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상속재산 무신고 시 부과 당시 가액으로 평가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01254-358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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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상속재산 무신고 시 부과 당시 가액으로 평가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2.02.1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상속개시 당시 평가한 과세가액이 법정 공제액 이하면 부과 당시 평가대상이 아니다.

1990년 3월 상속개시 후 상속재산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의 평가시점을 물었다. 상속개시 당시 평가한 과세가액이 법정 공제액 이하면 부과 당시 평가대상이 아니다. 구상속세법 제9조 제2항 단서에 따른 판단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990년 3월에 상속이 개시됐으나 상속재산을 신고하지 않았다. 상속개시 당시 현황으로 평가한 과세가액이 법정 공제액 이하인 경우다.

질의요지

1990.03월에 상속이 개시되고 상속재산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상속개시당시의 현황에 의하여 평가한 과세가액이 공제액 이하인 경우에는 부과당시 평가의 대상이 아님

본문(원문)

1990.03월에 상속이 개시되고 상속재산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구상속세법 [법률 제4022호, 88.12.26개정] 제9조 제2항 단서 규정에 따라 상속개시당시의 현황에 의하여 평가한 과세가액이 동법 제5조, 제11조 내지 제11조의4의 규정에 의한 공제액 이하인 경우에는 부과당시 평가의 대상이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1990년 3월 상속개시 후 상속재산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부과 당시 평가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회답

구상속세법 제9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상속개시 당시의 현황으로 평가한 과세가액이 같은 법의 공제액 이하이면 부과 당시 평가의 대상이 아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01254-358 (<time datetime="1992-02-12">1992.02.12</time> 회신), "상속재산 무신고 시 부과 당시 가액으로 평가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313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3135)
원 제목
상속이 개시되고 상속재산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부과당시 평가의 대상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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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