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상속증여세
근저당권이 있는 상속재산은 어떻게 평가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근저당권 설정용 감정가액과 시가 또는 보충적 평가액 중 큰 금액을 재산가액으로 한다.
1991년 이후 상속재산에 근저당권과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의 평가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근저당권 설정용 감정가액과 시가 또는 보충적 평가액 중 큰 금액을 재산가액으로 한다. 공제할 채무는 채권최고액이 아니라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확정된 실제 채무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991년 1월 1일 이후 상속이 개시됐고 상속재산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사안이다. 근저당권 설정을 위해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한 가액이 있다.
질의요지
1991.01.01이후 상속개시분으로서 상속재산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고 당해 근저당권을 설정하기 위하여 관련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근저당권 설정을 위한 감정가액과 시가 또는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가액 중 큰 금액을 그 재산의 가액으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1. 1991.01.01 이후 상속개시분으로서 상속재산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고, 당해 근저당권을 설정하기 위하여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한 가액(2인이상의 감정가액이 있을 때에는 최고의 가액)이 있는 경우, 상속세법 제9조 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의2 규정에 의하여 그 근저당권 설정을 위한 감정가액과 시가 또는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가액중 큰 금액을 그 재산의 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2. 동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는 채무는 채권최고액에 상관없이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여야 할 확정된 채무를 말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991.01.01 이후 상속개시분으로서 근저당권이 설정된 상속재산의 평가방법과 공제 채무.
회답
1. 관련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업자의 감정가액이 있으면 상속세법 제9조 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의2에 따라 그 감정가액과 시가 또는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가액 중 큰 금액으로 합니다. 2인 이상의 감정가액이 있으면 최고의 가액을 적용합니다.
2. 동법 제4조에 따라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는 채무는 채권최고액과 관계없이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해야 할 확정된 채무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법 제9조제4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5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4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2건
- 근저당권이 있는 상속재산은 어떻게 평가하나?· 상속증여세 · 미확인 · 재산01254-1696
- 근저당권이 있는 상속재산은 어떻게 평가하나?· 상속증여세 · 미확인 · 재산01254-2528
관련 해석
- 질병 요양 기간에도 영농상속공제가 가능한가?· 상속증여세 · 미확인 · 서면-2025-상속증여-2669
- 주민등록상 별도세대도 동거주택 공제되나?· 상속증여세 · 미확인 · 사전-2026-법규재산-0438
- 특수관계 없는 주주 간 감자이익도 증여인가?· 상속증여세 · 미확인 · 서면-2025-자본거래-4033
- 복수 사업의 주된 사업과 수입금액은 어떻게 정하나?· 상속증여세 · 미확인 · 서면-2025-상속증여-2796
- 특수관계법인의 불균등 유상감자도 증여세 대상인가?· 상속증여세 · 미확인 · 사전-2025-법규재산-0260
- 공동주택 지분 상속에도 동거주택 공제가 되나?· 상속증여세 · 미확인 · 사전-2025-법규재산-0190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01254-2774 (<time datetime="1991-09-06">1991.09.06</time> 회신), "근저당권이 있는 상속재산은 어떻게 평가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088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0881)
- 원 제목
- 1991.01.01이후 상속개시분으로서 상속재산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의 재산평가 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