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근저당권이 있는 상속재산은 어떻게 평가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01254-2774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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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근저당권이 있는 상속재산은 어떻게 평가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1.09.0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근저당권 설정용 감정가액과 시가 또는 보충적 평가액 중 큰 금액을 재산가액으로 한다.

1991년 이후 상속재산에 근저당권과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의 평가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근저당권 설정용 감정가액과 시가 또는 보충적 평가액 중 큰 금액을 재산가액으로 한다. 공제할 채무는 채권최고액이 아니라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확정된 실제 채무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991년 1월 1일 이후 상속이 개시됐고 상속재산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사안이다. 근저당권 설정을 위해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한 가액이 있다.

질의요지

1991.01.01이후 상속개시분으로서 상속재산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고 당해 근저당권을 설정하기 위하여 관련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근저당권 설정을 위한 감정가액과 시가 또는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가액 중 큰 금액을 그 재산의 가액으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1. 1991.01.01 이후 상속개시분으로서 상속재산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고, 당해 근저당권을 설정하기 위하여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한 가액(2인이상의 감정가액이 있을 때에는 최고의 가액)이 있는 경우, 상속세법 제9조 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의2 규정에 의하여 그 근저당권 설정을 위한 감정가액과 시가 또는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가액중 큰 금액을 그 재산의 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2. 동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는 채무는 채권최고액에 상관없이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여야 할 확정된 채무를 말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991.01.01 이후 상속개시분으로서 근저당권이 설정된 상속재산의 평가방법과 공제 채무.

회답

1. 관련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업자의 감정가액이 있으면 상속세법 제9조 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의2에 따라 그 감정가액과 시가 또는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가액 중 큰 금액으로 합니다. 2인 이상의 감정가액이 있으면 최고의 가액을 적용합니다.

2. 동법 제4조에 따라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는 채무는 채권최고액과 관계없이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해야 할 확정된 채무입니다.

  • 상속세법 제9조제4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5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4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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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01254-2774 (<time datetime="1991-09-06">1991.09.06</time> 회신), "근저당권이 있는 상속재산은 어떻게 평가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088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0881)
원 제목
1991.01.01이후 상속개시분으로서 상속재산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의 재산평가 방법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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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